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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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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23도67672023. 9. 14.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을 휴일 등에 수행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정이라면 이는 수행비서로서의 법적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9조 참조) 또는 직업윤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행정조직의 특성상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9152021. 9. 2.
강등처분등취소

명령’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기명령을 위반하여 울주군청, B 행정복지센터, C 행정복지센터 등에 출입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2020. 12. 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 제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6892016. 4. 28.
징계처분취소

던 딸의 혼인 및 2014. 4. 19.에 있었던 아들의 혼인을 직무관련자들에게 청첩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림 ③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 2013. 4. 20.에 있었던 딸의 혼인과 관련한 피고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함 ④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불필요하게 이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6122014. 7. 16.
감봉처분취소

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법 제49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지방공무원법 제50조), 원고는 센터장 乙의 무단조퇴에 관한 경위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고,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乙과 언쟁 및 몸싸움을 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2132013. 1. 10.
재심판정취소

본 기관(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고 직원 상호 간 협조를 하여야 함에도, ○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절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허위로 자원봉사자 및 실적을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 중 코

대법원 2011두200792013. 9. 12.
정직 처분 취소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1누18562011. 11. 16.
강등처분취소

원고가 직무에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상사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항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49조 소정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소방공무원복무규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27672011. 3. 29.
정직처분취소

부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무,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1월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0. 6. 2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협약 규정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2, 3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청주지법 2010구합17622011. 1. 13.
해임처분취소

근무시간에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원고에게 도지사가지방공무원법 제49조,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상이 될 수 없다. (차)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2, 3항, 수영구 협약 제18조 제2항, 부산시 협약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대법원 2006도13902007. 7. 12.
직무유기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등이 규정하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임용권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5구합12322006. 4. 28.
전공노 총파업 참여행위로 인한 해임 또는 정직처분의 위법여부

(원고 5~7) ☑ 원고 일부 승소 (원고 1~4) 참 고 조 문 헌법 제7조,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제65조의2, 제69조 2.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가. 원고 1~6은 2003. 12.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군 청사 현관 및 부군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20752006. 1. 17.
해임처분취소

업참여를 선동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전공노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004. 11. 15.경 무단결근한 행위는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부산고법 2006누30012006. 11. 10.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바4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이란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준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성실히 근무하는 등의(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의 궁극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 뿐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

대법원 2000도18582000. 6. 27.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

도로의 폭이 협소한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담당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9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관련 증거에 의하면 ○○○ 등의 소속상사인 피고인

헌법재판소 95헌바14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성실히 근무하는 등의(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의 궁극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 뿐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대법원 93누67751995. 3. 3.
해임처분취소

가. 구청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부구청장에 대한 징계해임을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실추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