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5가합1097(본소), 2008가합11026(반소병합)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1. P1 (41년생, 여) (망 A의 소송수계인이기도 함)
- 원고(반소피고)
- 2. P2 (68년생, 남)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기
- 피고(반소원고)
- 1. 사회복지법인 DD공익재단
- 피고
- 2. D2
- 피고
- 3. D3
-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신현호, 이정선, 백경희
-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정정민, 정수인
- 변론종결
- 2008. 11. 5.
- 판결선고
- 2008. 12. 3.
1. 피고(반소원고) 사회복지법인 DD공익재단, 피고 D2, D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P1에게 금 335,912,857원, 원고(반소피고) P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22.부터 2008.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사회복지법인 DD공익재단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2, D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사회복지법인 DD공익재단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사회복지법인 DD공익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 피고 D2, D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P1에게 금 854,166,144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P2에게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피고 재단에게, 원고 P1은 금 43,628,230원, 원고 P2는 원고 P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9,695,1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재단 산하 XX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간질로 인하여 우측 전두부에 대한 개두술 및 전극삽입술과 우측 전두엽 절제술 등을 시술받은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 P1은 망인의 모, 원고 P2는 그 형이며, 피고 D2, D3은 위 수술 등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던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들이다.
나. 진료경과
(1) 수술 전 상황
망인은 1996.경 2개월에 1회 정도 고개와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후 사지가 뻣뻣해지는 발작 증상(발작 Ⅱ형)이 있어 YY대학교 부속 Y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동정맥 기형이 발견되어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술받았고, 1998.경에는 3~4주에 1회 정도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는 발작 증상(발작 Ⅰ형)이 있어 위 Y병원, Z병원 등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위와 같이 치료받은 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자 망인은 2003. 초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1개월에 1번씩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2003. 5. 31.부터 같은 해 6. 6.까지 EMU(비디오 뇌파 및 수면다원검사실)에서 실시한 뇌파 검사상 우측 전두엽 동정맥 기형은 사라졌으나 동정맥 기형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이 있고, 간질 뇌파는 동정맥 기형 부위 이외에 우측 전두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담당 의사가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하여 우측 전두엽에 있는 간질 병소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우측 전두엽 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자 망인은 2003. 11.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기본혈액검사(CBC) 및 항생제 투여를 위한 항생제 과민반응 검사를 하는 등 수술 준비를 하였다.
(2)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피고 D2는 2003. 11. 11. 06:4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고 D3 등을 보조의로 하여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전에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정맥주사한 후 우측 전두·두정·측두 개두술 및 경막하 전극삽입술을 시행한 다음 경막을 닫고 경막외 공간과 모상하강에 헤모백(hemovac, 수술 부위의 혈액이 고여 혈종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서 스며 나오는 혈액을 빨아들이는 장치)을 장착하여 수술을 마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3) 1차 수술 후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인 14:30경부터 매일 12시간 간격으로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정맥주사하고, 기본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1. 11. 15:01 : 기본혈액검사 결과 백혈구(WBC)의 수치가 17,540(정상범위 3,800~10,580)으로, 백혈구 중 급성 염증이 존재할 때 그 비율이 증가하는 segmented neutrophil의 비율이 77.4%(정상범위 41.4~73.5%)로 상승 18:00 : 헤모백을 통해 320㏄의 혈액성 배액 있음 24:00 : 헤모백을 통해 130㏄ 혈액성 배액 있음 - 11. 12. 06:00 : 헤모백을 통해 50㏄ 혈액성 배액 있음 07:23 : 기본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13,690으로, segmented neutrophil의 비율이 82.8%로 상승 08:00 : 구토, 두통 호소 09:00 : 뇌 CT 촬영 결과 중앙부 좌측으로 심한 종괴 효과가 새로 나타남 10:50 : 헤모백을 통해 20㏄ 혈액성 배액 있음 12:00 : 헤모백을 통해 21㏄ 혈액성 배액 있음 13:30 : 두통 증가 호소 14:00 : 피고 D3이 망인의 수술 창상을 소독하고 헤모백을 제거한 다음 이를 봉합하지 않고 압박 붕대로 감아둠, 두통 증가 호소 16:30 : 수술 창상으로 우징(oozing, 피부 겉으로 피나 체액이 스며 나오는 현상)되어 베개와 이불이 젖음, 피고 D3에게 보고됨 19:00 : 심한 두통 호소 23:00 : 피고 D3이 수술 창상을 소독한 후 봉합 - 11. 13.~14. : 망인의 우측 안면에 종창(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겨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지속됨, 심한 두통을 호소, 미열과 오한을 호소(체온이 11. 13. 16:30경 37℃, 11. 14. 16:45경 37.5℃, 21:00경 37.4℃) - 11. 17. : 뇌 CT 촬영 결과 종괴 효과의 범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존재, 미열이 있고(체온이 05:00경 37.1℃, 22:40경 37.2℃),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인후통을 호소 - 11. 18. : 대발작으로 발작 후 손이 머리로 가는 혼돈 행동 양상을 보임 - 11. 19. : 망인의 수술 창상에 다시 우징이 보이기 시작 - 11. 20. : 망인의 수면 중 링거액 정맥주사 수액 줄이 빠져 상당량이 소실, 뇌자극 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뒷부분 운동영역에서 간질 병소 발견
(4) 망인에 대한 2차 수술
간질 병소의 위치를 찾아내자 피고 D2는 2003. 11. 21. 05:00경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정맥주사하고 같은 날 10:00부터 21:30까지 사이에 피고 D3 등을 보조의로 하여 망인의 두개골을 개방한 후 전극을 제거하고, 찾아낸 간질 병소인 우측 전두엽을 절제한 다음 두개골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모상하강, 경막외강, 경막하강 내에 혈종과 과립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고 헤모백을 장착한 다음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5) 2차 수술 후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직후 항생제로 세프미녹스를 투여하고, 같은 달 22.부터는 반코마이신을 함께 투여하였으며, 같은 날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망인은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발열과 오한이 있었으며 뇌척수액 배양 검사상 엔테로박터 균이 발견되었는바,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1. 23. 01:00 : 헤모백을 통해 400㏄의 혈액성 배액 있음, 수술 창상 봉합 10:00 : 헤모백을 통해 190㏄의 장액성 배액 있음, 헤모백 제거 17:00 : 망인의 우측 측두엽에 종창이 보이고 열이 오르기 시작(체온 38.2℃) 21:00 : 오한을 호소(체온 38.1℃) - 11. 24. : 망인의 두개골 절개 부위에 종창이 보이고, 열감 및 오한, 심한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체온이 00:30경 39.4℃, 02:00경 37.7℃, 05:00경 38.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얼음백 제공, 해열제 투약, 미온수 마사지 시행, 수분 섭취 격려, 보온 등의 처치를 함 10:20경 망인의 두개골 수술 창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자 수술 창상을 2땀 재봉합하고, 뇌척수액 30㏄를 흡인한 다음 뇌척수액 배양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enterobacter aerogenes)균이 발견됨 - 11. 25. : 망인의 두개골 절개 부위에 발적 및 종창이 있고, 수술 창상에서 45㏄의 혈액성 배액이 있으며, 열감·오한·발한·떨림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체온이 03:00경 38.6℃, 10:00경 38.3℃, 10:40경 38.1℃) 창상 감염증, 수막염 소견을 보여 항생제로 반코마이신과 세프타지딤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 - 11. 26. : 망인이 구토를 계속하고 오한과 두통을 호소(체온 05:00경 38.4℃, 06:30경 39.6℃, 16:00경 38.6℃) 망인에 대하여 요추천자(신경계통 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수액의 채취 또는 약제 주입의 목적으로 요추 사이에서 긴 바늘을 지주막하강에 찔러 넣는 일)를 실시하여 뇌척수액 배양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균이 발견됨 - 11. 27. : 오한과 수술 창상의 종창이 지속(체온 38.6℃) - 11. 28. : 요추천자를 실시, 배양 검사 시행 감염내과와의 협진 결과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균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람음성 간균에 의한 수막염으로 판단하여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반코마이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세프타지딤을 8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하며 용량 증가함 - 11. 29. : 뇌척수액 누출 주위의 창상 감압을 위해 배액관 삽입, 이를 통해 혈성 및 장액성 양상의 뇌척수액 149㏄가 배액됨 - 11. 30. : 망인의 두통과 고열이 지속(체온이 02:00경 38.2℃, 07:00경 38.8℃, 08:30경 39.0℃) 감염내과와의 협진 결과 토브라마이신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8시간마다 투여 - 12. 2. : 세프타지딤과 토브라마이신을 매일 8시간마다 투여하기 시작 - 12. 4. : 뇌 CT 촬영을 한 결과 뇌농양 진단
(6) 이후의 수술 등 경과와 망인의 사망
피고 D2는 뇌농양이 진단되자 같은 해 12. 5. 소외 B, C를 보조의로 하여 뇌농양을 제거하기 위한 교정 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시 채취한 고름 배양 검사 결과에서도 엔테로박터 균이 검출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2. 12. 망인에 대하여 체외 뇌실 배액술을 시행하고 뇌척수액 배양 검사를 한 결과 엔테로박터 균이 여전히 검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항생제로 세프타지딤에 내성이 생기고 메로페넴이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같은 해 12. 16.경부터는 토브라마이신과 메로페넴을 매일 8시간마다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같은 해 12. 23. 창상 교정 및 골판 제거, 경막하 및 뇌실의 배액술을, 12. 24.경 체외 뇌실 배액술을, 2004. 1. 10.경 뇌내시경 수술을, 2004. 2. 6.경 뇌실복막 단락술(측뇌실에 삽입된 튜브를 피하를 통해서 복강 내로 이끌어 배액시키는 방법)을, 2004. 2. 12.경 내시경을 경막에 넣어 중격 절제술을, 2004. 8. 25.경 뇌척수액 측로 교정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04. 11. 24.경에는 망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 보행, 대·소변 등이 불가능하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준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가 2008. 5. 2. 사망하였다.
다. 관련 의학 지식
(1) 뇌경막하 전극삽입술
뇌경막하 전극삽입술은 뇌 표면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반응을 관찰하거나 자발적 뇌파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극판이 내재된 얇은 실리콘판을 뇌경막하 대뇌피질에 위치하도록 삽입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간질 초점(간질 뇌파가 처음 시작되는 부위)을 찾고, 수술 중 대뇌피질의 운동영역을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위 수술은 일반 개두술과 비슷하나 넓은 경막하 전극판을 경막하 대뇌피질에 위치시키고 외부의 뇌파 기록 장치와 연결하는 선을 두피하 터널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일반 개두술과 다른 점이다. 위 수술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일반적인 개두술에 의한 합병증 외에 뇌척수액 유출, 감염, 무균성 골편 괴사, 뇌종창과 염증성 반응, 경막하 혈종 등이 있고, 일반적인 개두술과는 달리 이물질인 넓은 전극판을 경막하강에 두고 외부의 뇌파 기록 장치와 연결된 상태에서 1~2주를 경과하기 때문에 세균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균 테크닉에 의한 수술, 병실에서 뇌파 기록 기간 동안의 감염 예방, 수술 전·후의 항생제 투여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2) 헤모백
통상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후에는 수술 부위에 헤모백 등의 배액관을 삽입하여 수술 부위에 발생 가능한 출혈의 배액을 시도한다. 배액관을 유지하는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개두술 후 배액관으로부터의 배액이 출혈로 인한 혈액성분보다는 뇌척수액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헤모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배액이 그쳤을 때에 배액관을 제거한다. 수술 전후의 출혈이나 혈종 형성에 대비하기 위해 배액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액이 그치는 시간은 통상 수술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후이다. 헤모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배액관 주위를 소독하고 하루에 두 번 배액 수집통을 비워야 하며, 배액 수집통을 비우는 배액량이 24시간 동안에 30~40㎖보다 적을 때 배액관을 제거할 수 있다. 헤모백을 제거한 후에는 창상 부위를 소독한 후 거즈에 의한 압박성 드레싱으로 어느 정도 상태를 관찰하고 창상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과 헤모백을 제거하면서 바로 창상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이 있다. 헤모백을 제거한 후 창상 부위를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액과 뇌척수액이 계속하여 스며 나올 경우에는 창상 부위의 소독과 압박 형태의 드레싱, 상태에 따라서는 창상 부위의 봉합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3) 병원 감염
병원 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 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 기간 중 또는 외과 수술 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염 경로에 따라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나뉘는데, 내인성 감염은 환자의 콧속이나 장내에 있는 세균이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증식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외인성 감염은 의료 처치(카테터 삽입, 내시경 검사 등) 중 의료 기구 또는 의료인의 손에 묻은 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자의 체내에 들어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 감염의 종류는 크게 수술 창상 감염, 패혈증, 폐렴, 요로 감염, 골관절계 감염, 심혈관계 감염, 중추신경계 감염, 안면부 감염, 위장관 감염, 호흡기 감염, 생식기 감염, 피부 연조직 감염, 전신 감염 등으로 나뉜다.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은 병원 감염에 노출되지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 방어 기전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4) 엔테로박터 균
엔테로박터 균은 그람음성 장내 간균으로 질환 유발 없이 흔하게 사람의 대장에 존재하고, 입원 환자들이 접촉하게 되는 환경에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며, 체내 및 체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종종 쇠약한 환자에서 폐렴과 같은 감염을 일으킨다. 쇠약한 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병원성 균주에 의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수술, 외상에서 회복 중인 환자나 기관 부전, 면역 부전이 있는 환자에게는 정상적인 균주가 원래 무균 지역이거나 장내 세균이 없는 곳으로 잘못 이동되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흡입으로 인한 그람음성 폐렴이나 외과 창상 감염, 혈관 및 도관 감염이 그 예이다. 또, 엔테로박터 균은 창상 감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창상 감염 이외에도 카테타 감염, 요로 감염, 폐렴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엔테로박터 균에 의한 뇌막염이 있는 경우 고열, 두통, 경부 강직, 구토, 수막 자극 증상, 의식 저하, 간질 등의 임상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인정근거: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투여하지 않았고, 1차 수술 후 헤모백을 조기에 제거하는 바람에 혈액성 우징을 야기하여 감염의 개연성을 높였으며, 혈액성 우징이 있는 경우 창상 소독을 하고 봉합술을 시행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9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수면 도중 수액관이 빠져 수액의 상당량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당 시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출되게 하였으며, 망인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감염 추적 조사를 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수술 시까지 저단위 항생제만을 투여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바람에 초기에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감염 예방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D2, D3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망인에 대한 뇌경막하 전극삽입술 및 전두엽 절제술은 망인의 난치성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술이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 전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무균적 처치에 의한 수술을 하였으며,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내성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였고, 2차 수술 후 망인에게 고열 등 감염 의심 징후가 나타나자 즉시 일반 혈액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 뇌수막염 소견을 보이자 감수성이 좋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 헤모백은 수술 후 24시간 내외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헤모백을 조기에 제거하였고, 제거 후 바로 봉합하는 것이 오히려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창상 부분을 소독하고 거즈로 압박 드레싱을 시행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봉합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헤모백을 제거한 같은 해 11. 12.과 염증 발생 시점인 같은 해 11. 23. 사이에는 시간적 단절이 있으므로 헤모백 제거와 감염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고열이나 염증 등 엔테로박터 균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세가 없었던 점, 1차 수술 직후 실시한 기본 혈액 검사 결과 염증을 암시하는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같은 해 11. 12.과 17. 실시한 뇌 CT 촬영 결과 중앙부 좌측으로 종괴 효과가 새로 나타났으며 1차 수술 후부터 망인에게 두통과 미열이 있다가 2차 수술 후인 11. 23.경부터 고열이 발생하였던 점, 2차 수술 후인 같은 달 24.에 실시된 뇌척수액 배양 검사상 엔테로박터 균이 발견되었고, 엔테로박터 균은 그람음성 장내 간균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 면역력의 감소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감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뇌전극삽입술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과 아울러 헤모백은 보통 수술 후 24 내지 48시간이 경과하여 배액이 그치고 난 다음 제거하거나 배액량이 24시간 동안 30~40㏄ 이하로 줄어든 후에 제거하여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후 같은 달 12. 06:00까지 총 500㏄의 혈액성 배액이 있었고, 그 후부터 10:50까지 4시간 50분 동안 총 20㏄의, 그 후부터 12:00까지 1시간 10분 동안 총 21㏄의 혈액성 배액이 있는 등 배액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 D3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불과 24시간이 경과한 같은 달 12. 14:00경에 헤모백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성 우징이 되는 상태를 야기하였고, 모상하강, 경막외강, 경막하강에 상당량의 혈종이 형성되게 한 점, 혈액성 우징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부의 결손 부위(수술 창상, 헤모백 배관 부위) 또는 오염된 부분 등을 통해 외부의 균이 뇌 속으로 침범하여 뇌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점,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창상 소독과 봉합술을 시행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D3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헤모백 제거 후 창상 부위를 압박 붕대로만 감아 두었고 같은 달 12. 16:30경 간호사로부터 수술 창상으로 우징되어 베개와 이불이 젖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6시간 남짓 경과한 23:00경에 비로소 창상 소독을 하고 창상 부위를 봉합한 점, 1차 수술 직후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뇌 CT 촬영 결과 종괴 효과가 새로 나타났으며 망인에게 두통과 미열이 있었음에도 2차 수술 시까지 혈액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등의 감염 추적 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한 바 없었던 점,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부터 2차 수술 시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에 대한 경과 기록지조차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D2, D3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 2차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망인이 엔테로박터 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농양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 처치상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수술 시 감염 예방을 위해 미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 시에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은 채 1차 수술을 마친 다음에야 항생제를 처음 투여하였고, 1차 수술 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염증을 암시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하여 조기에 감염을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직전에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투여하였고 수술 후에도 세프미녹스 등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뇌경막하 전극삽입술은 세균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술이고, 병원 내 감염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을 전후하여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호봉승급) 계산표, 기타 손해액 계산표, 일실퇴직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기초 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1970. 8. 25.생· 사고발생일: 2003. 11. 21. · 사망일: 2008. 5. 2.· 연령: 사고 당시 33세 2개월 남짓
(나) 직업 및 경력: 망인은 1998. 12. 21.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 법원경위직 경위 서기보로 임용되어 사고 당시 XX법원 yy지원 경위 서기보로 재직하고 있었고, 임용 전 2년 5개월 동안 군에 복무하였다.
(다) 정년 및 가동 기간: 망인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27. 12. 31. 당연 퇴직되고(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4항), 그 이후부터 60세(2030. 8. 24.)까지는 도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사고 이후부터 사망일인 2008. 5. 2.까지 100%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간질을 앓고 있었으므로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한 상실율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중 Ⅹ. 전간 부분 참조) 망인의 경우 간질로 인한 가동능력의 상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망인의 질병 휴직 후인 2004. 5. 1.부터 정년인 2027. 12. 31.까지 (원고 P1이 구하는 바에 따름, 법원 공무원으로서의 소득)
1) 호봉 승급: 망인의 호봉은 사고 당시 8호봉이었고, 공무원의 호봉은 정년까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데, 망인은 2007.까지는 매년 10. 1.자 정기 승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2008.부터는 매년 8. 1.자 정기 승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2008. 1. 8. 매달 1일자로 승급하는 내용으로 개정).
2) 승진: 사고 당시 망인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 법원경위직 9급이었는데,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2년 이상, 8급·7급에서 각 2년 6월 이상 재직하면 승진이 가능하고(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시험에 의하지 않고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9급에서는 7년 이상, 8급에서는 8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전국 법원의 통계상 법원경위직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5년 5월 정도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7년 11월 정도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9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7년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8년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실제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계산).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게 되는데(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별표 28), 망인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지 일실수입(호봉승급)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급여 내역
이하 봉급 및 수당 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에 관한 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법령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 하에 망인의 일실수입 계산에 적용되는 금액은 별지 일실수입(호봉승급)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봉급
사고 당시 망인은 법원경위직 공무원 9급 8호봉(보수규정 제5조, [별표 1], [별표 4]), 2004.부터 2007.까지의 봉급은 매년 인상분을 반영하되, 2008.부터 정년까지의 보수규정은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07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고들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바뀐 사정에 의해 증가된 일실수입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인 2003. 11. 21. 당시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종 수당
이하 정률로 지급받는 수당은 계산의 편의상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을 매달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① 기말수당: 2005. 12. 31.까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기말수당 지급 기간 중 지급한 봉급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수당규정 제6조,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로 개정되어 기말수당 폐지) ②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데, 2005. 12. 31.까지는 근무연수(군복무 기간도 산입) 5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70% 해당 금액, 6년 미만은 75%, 7년 미만은 80%, 8년 미만은 85%, 9년 미만은 90%, 10년 미만은 95%를 기준으로 하였고, 2006. 1. 1.부터는 근무연수 8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9년 미만은 40%, 10년 미만은 45%, 10년 이상은 5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수당규정 제7조 제1항, [별표 2],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로 개정),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는 월봉급액의 75%, 2005년도는 80%, 2006년도는 35%, 2007년도는 40%, 2008년도는 45%, 2009년도 이후부터는 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받으며, 그 액수는 근무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수당규정 제7조 제3항, [별표 2]),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5. 1.부터 2009. 7. 31.까지는 매월 5만 원, 2009. 8. 1.부터 2014. 7. 31.까지는 매월 6만 원,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는 매월 8만 원, 2019. 8.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27. 12. 31.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정액급식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데, 2004년도는 월 12만 원, 2005년도부터는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수당규정 제18조, 2004. 1. 10. 대통령령 제18219호, 2005. 1. 7. 대통령령 제18672호로 각 개정). ⑤ 교통보조비: 그 직급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데, 8·9급은 월 12만 원, 6·7급은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수당규정 제18조의2, [별표 14]). ⑥ 명절휴가비: 매년 설날 및 추석날에 지급하는데, 2005. 12. 31.까지는 월봉급액의 75%, 2006. 1. 1.부터는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수당규정 제18조의3,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로 개정). ⑦ 가계지원비: 2005. 12. 31.까지는 매년 4월, 5월, 8월, 10월 및 11월의 보수 지급일에 각 지급 월봉급액의 50%를,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매년 4월, 5월, 8월, 10월 및 11월의 보수 지급일에 각 지급 월봉급액의 40%를, 2007. 1. 1.부터는 매월 봉급액의 16.7%를 지급한다(수당규정 제18조의4,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 2007. 1. 9. 대통령령 제19832호로 각 개정). ⑧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지급하되, 8·9급은 매월 105,000원, 7급은 매월 140,000원, 6급은 매월 155,000원을 지급한다(수당규정 제18조의6, [별표 15]). ⑨ 가족수당: 부양의무를 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매월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다(수당규정 제10조). 망인과 함께 살던 망인의 부는 2006. 2. 2. 사망하였고, 모인 원고 P1의 기대여명은 2025. 11.까지로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5. 1.부터 2005. 12. 31.까지는 매월 4만 원, 2006. 1. 1.부터 2025. 7. 31.까지는 매월 2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⑩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법정 연가 일수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망인이 장래에 계속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피고들은 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입이고, 가족수당은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여금 공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 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참조). 따라서, 근속기간 33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보수월액{봉급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가산금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공무원연금법 제66조).
(바) 2028. 1. 1.부터 가동연한인 2030. 8. 24.까지의 소득 2007년 하반기 도시 일용 노임 1일 58,883원 기초로 계산
(사) 생계비 공제: 망인의 사망 후부터 수입의 1/3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85,596,913원이다.
[인정근거: 생략]
나. 일실퇴직금
(1) 기초 사실
· 임용일: 1998. 12. 21. · 정년퇴직 예정일: 2027. 12. 31.·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재직연수: 29년(임용일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약 29년 1개월에 군복무 기간 2년 5개월을 가산하면 31년 6개월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정년퇴직 시 보수월액: 금 2,909,921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금 2,923,058원(= 봉급 2,605,900원 + 정근수당 217,158원 + 정근수당 가산금 100,000원)이나, 아래에서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909,921원을 기초로 한다}
(2) 일실퇴직연금일시금
(가) 퇴직연금일시금 산정 방식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재직연수 × 150/100 + (재직연수 - 5) × 위 보수월액 × 재직연수 × 1/100}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나) 정년퇴직 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및 그 현가
1) 정년퇴직 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금 146,834,613원
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금 66,604,180원
(3) 일실퇴직수당
(가) 퇴직수당 산정 방식
보수월액 × 재직연수 × 60/100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호)
(나) 정년퇴직 시 예상 퇴직수당 및 그 현가
1) 정년퇴직 시 예상 퇴직수당: 금 50,632,625원
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금 22,966,958원
(4) 기수령 퇴직금
망인은 2005. 4. 14. 퇴직하여 2005. 5. 9. 퇴직일시금 17,320,310원 및 퇴직수당 금 2,646,520원 합계 금 19,966,830원을 지급받았다.
(5) 일실퇴직금의 계산
금 67,796,386원(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 중 일실퇴직연금일시금 50,366,389원과 일실퇴직수당 금 20,485,845원 합계 금 70,852,234원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피고 병원 금 23,069,845원, Z병원 금 18,707,770원, E의료원 금 13,557,640원, F재활의학병원 금 6,401,900원, G대학교병원 금 1,835,625원, H대학교의료원 금 572,140원, I병원 금 2,957,640원, 휠체어 구입비 금 470,000원 합계 금 67,572,5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준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 전까지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였던 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한 2004. 4. 30.부터 2008. 5. 2.까지의 기간 동안 도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 2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생략]
(나) 계산
2004. 4. 3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금 52,374원, 2004.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금 52,565원, 2005. 1. 1.부터 2008. 5. 2.까지 금 52,585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기타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137,071,486원이다(위 원고가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보통 인부의 시중 노임 단가보다 적은 금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3) 보조구 비용
(가) 내역 및 금액
망인은 2003. 11. 21.부터 2008. 5. 1.까지 기저귀 1일 3장, 기저귀포 1일 3장이 필요하였고, 기저귀는 개당 700원, 기저귀포는 개당 300원으로 매월 금 91,250원(= 1일 금 3,000원 × 365/12)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생략]
(나) 계산
금 4,416,600원(금 91,250원 × 호프만 계수 합계 48.7953 = 금 4,452,571원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4) 장례비
금 3,000,000원(원고 P1이 지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5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금 331,226,972원
{= 금 662,453,945원(= 일실수입 금 385,596,913원 + 일실퇴직금 67,796,386원 + 치료비 금 67,572,560원 + 개호비 금 137,071,486원 + 보조구 비용 금 4,416,600원) × 50%}
(나) 원고 P1의 재산상 손해액
장례비 금 1,500,000원(= 금 3,000,000원 × 50%)
마. 피고 재단의 반소 청구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 합계 금 43,628,23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반소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P1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치료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P2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위 치료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03. 11. 9.부터 퇴원일인 2005. 5. 27.까지의 치료비 중 미납한 금액이 금 43,628,23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금 21,814,115원(= 금 43,628,23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치료비 채권과 망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채권 중 금 21,814,115원의 부분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채권은 금 309,412,857원(= 금 331,226,972원 - 금 21,814,115원)이 남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재단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재단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치료비 채권이 소멸한 이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들의 책임 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2) 결정 금액
(가) 망인: 금 20,000,000원
(나) 원고 P1, P2: 각 금 5,000,000원
사. 상속
(1) 상속 대상 금액: 합계 금 329,412,857원
(=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309,412,857원 + 망인의 위자료 금 20,000,000원)
(2) 상속인: 원고 P1이 단독 상속
아. 손해배상액
(1) 원고 P1: 합계 금 335,912,857원
(= 망인의 상속 재산 금 329,412,857원 + 장례비 금 1,5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2) 원고 P2: 금 5,000,000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P1에게 금 335,912,857원, 원고 P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3. 1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D2, D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2, D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재단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