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퇴직수당)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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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334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2012헌마459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 등을 고려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3,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 참조), 이 경우 교원의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무엇보다도 교원은 국민전체에
1만분의 650부터 최고 1만분의 3천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3,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 참조), 이 경우 교원의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 무엇보다도 교원은 국민전체
1만분의 650부터 최고 1만분의 3천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1만분의 650부터 최고 1만분의 3천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만분의 650부터 최고 1만분의 3천 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1만분의 650부터 최고 1만분의 3천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공무원연금법(2005.5.31 법률 제0754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의2(퇴직수당) ①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
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을 일부 감액하도록 규정하였고(제64조) 이때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와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교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라 한다)는 이들 권리가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
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퇴직수당 수급액의 범위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이 위헌·무효이고,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위 법령상 정당한 퇴직수당 수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법령의
의 현가: 금 66,604,180원 (3) 일실퇴직수당 (가) 퇴직수당 산정 방식 보수월액 × 재직연수 × 60/100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호) (나) 정년퇴직 시 예상 퇴직수당 및 그 현가 1) 정년퇴직 시 예상 퇴직수당: 금 50,632,625원 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금 22,966
7. 9. 14. 국가공무원(법무부 소속)에 임용되어 34년 11개월간 재직한 다음 2002. 7. 7.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수급권자로 결정한 다음 2002. 7. 12.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으로 64,806,700원(보수월액 3,
. 나.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각각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퇴직수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수급권자로 결정한 다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저 100분의 10부터 최고 100분의 6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이 경우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을
다가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퇴직일자 란 각 기재일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선정자 6을 제외한 원고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수급권자로 결정하여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수령퇴직수당 란 해당 각 금액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무부 소속)에 임용되어 34년 11개월간 재직한 다음 2002. 7. 7.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수급권자로 결정한 다음 2002. 7. 12.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으로 6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