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정기승급)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 <2014.1.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등에는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징계사유에 따라 개별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할 정도의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乙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하는 2042. 4. 30.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3) 호봉승급 : 공무원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되(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근속승진을 한 해의 경우 직전 호봉에서 1호봉을 차감하여 호봉을 확정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제2항, 별표28). (4) 근속승진 :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급 간호서기로 7년
07.까지는 매년 10. 1.자 정기 승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2008.부터는 매년 8. 1.자 정기 승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2008. 1. 8. 매달 1일자로 승급하는 내용으로 개정). 2) 승진: 사고 당시 망인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 법원경위직 9급이었는데,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2년 이상, 8급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처분법률인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다.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