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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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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정기승급)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 <2014.1.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11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등에는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징계사유에 따라 개별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할 정도의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대법원 2015다2490792018. 5. 15.
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乙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33592016. 5. 18.
손해배상(의)

가 구하는 2042. 4. 30.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3) 호봉승급 : 공무원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되(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근속승진을 한 해의 경우 직전 호봉에서 1호봉을 차감하여 호봉을 확정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제2항, 별표28). (4) 근속승진 :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급 간호서기로 7년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097(본소), 2008가합11026(반소병합)2008. 12. 3.
손해배상(의)

07.까지는 매년 10. 1.자 정기 승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2008.부터는 매년 8. 1.자 정기 승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2008. 1. 8. 매달 1일자로 승급하는 내용으로 개정). 2) 승진: 사고 당시 망인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 법원경위직 9급이었는데,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2년 이상, 8급

서울고법 97구305631998. 7. 16.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누93461991. 6. 28.
면직처분무효확인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처분법률인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다.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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