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나2329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야간에 예산과 서산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흔히 총알택시라고 불릴 정도로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제한구역을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는 데도 이를 만류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망인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따른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100분지 20으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고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당원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