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단1536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 피고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박주영
- 변론종결
- 2009. 7. 3.
- 판결선고
- 2009.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55우○○○○호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충남 70바○○○○호 관광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07. 1. 8. 18: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읍 정도2리 앞 편도 1차로의 국도를 부여방면에서 홍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차량 뒤쪽에서 위 국도를 횡단하던 C을 원고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사망케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D은 피고차량에 정도2리 주민들을 태우고 대천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귀가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국도와 정도2리 진입로가 갈라지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차량을 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하차시켰고, C은 피고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정도2리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C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5,9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3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C이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은 정차금지구역에 피고차량을 불법으로 정차하였음에도 다른 차량에게 정차사실을 알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객들을 하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차량의 전조등을 켜놓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A의 과실과 D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C의 유족에게 지급한 45,925,0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22,9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이 사망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이란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8. 선고 2006다183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정도2리에 거주하는 승객들을 최종적으로 하차시키기 위하여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피고차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C은 피고차량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차량의 정차 경위 및 정차 지점, C의 하차 경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C이 피고차량에서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차량의 운행은 종료되었고, C은 피고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안개등을 켠 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피고차량을 정차한 점에 비추어, D이 정차방법이나 정차시 그 등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피고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차량 앞쪽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들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C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D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