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3.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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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무 위반 여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 또는 비가 오는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미등(尾燈)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乙이 만취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작업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작업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75,661,8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전조등), 차폭등(차폭등), 미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지난 07:00경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원고 최A의 전방 시야에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신호기가 일출시간 이후에 차량의 미등이나 차폭등 등을 점등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다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소외인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
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