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단1750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최A 2. 성B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방광호
- 피고
- C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김D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 변론 종결
- 2013. 3. 6.
- 판결 선고
- 2013. 3.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최A에게 25,000,000원, 원고 성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A는 2011. 10. 11. 07:00경 남편인 원고 성B 소유의 E호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신호기의 집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도천2구 마을 방향에서 구5번 국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집 앞에 이르러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과 바구니 부분으로 그곳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신호기 소유의 G호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오토바이가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최A는 이 사건 사고로 전반적인 대뇌좌상, 외상성 뇌기두증 및 두개골절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중증의 의식저하, 인지장애,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다. 피고는 신호기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 19.부터 2012. 1. 1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 신호기는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피고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
○ 이 사건 사고는 일출이 시작되는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하였는바, 신호기는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
○ 신호기가 피고 차량을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두지 않았더라면 원고 최A는 피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과 충돌함으로써 두부 손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역방향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함으로써 두부 손상 등을 입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 이상과 같은 신호기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었던 점, ② 원고 최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기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이 사건 도로를 자주 왕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도로의 폭은 4.6m로서 피고 차량이 주차된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2.9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던 점, ④ 원고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천막이 바람에 날려 원고 최A의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원고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일출시간(06:28경)으로부터 30분 이상이 지난 07:00경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원고 최A의 전방 시야에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신호기가 일출시간 이후에 차량의 미등이나 차폭등 등을 점등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천막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원고 최A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기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신호기가 피고 차량을 역방향으로 주차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최A가 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