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乙이 만취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작업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작업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사고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원고 최A의 전방 시야에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신호기가 일출시간 이후에 차량의 미등이나 차폭등 등을 점등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소외인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