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14. 선고 2008구합3313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OOO 주식회사
- 피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변론종결
- 2008. 11. 12.
- 판결선고
- 2009. 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0. 16. 한 등록세 305,640,000원, 지방교육세 56,328,000원의 부과처분, 2006. 10. 19. 한 등록세 10,533,600원, 지방교육세 1,938,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96. 8. 31. OO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구로구 XX동 XX에서 설립된 후, 2002. 10. 18. 서울 구로구 XX2동 XX XXXX빌딩 801호(이하 'A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2003. 6. 5. 서울 구로구 XX3동 XXX XXXXXXX XXXX호(이하 'B 사무실'이라고 한다, B 사무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로 각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한 후, 2006. 4. 13. 서울 동작구 XXX동 XXX-5 203호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 본점을 B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XXX동 XXX-5 203호로 이전등기한 것(이하 '이 사건 본점이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4. 서울 동작구 XXX동 XXX-5 대 1,42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법조항에 의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0. 16.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305,640,000원, 지방교육세 56,3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본점이전은 등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 10,533,600원, 지방교육세 1,938,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아파트형공장인 B 사무실에 입주한 후에 산집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B 사무실의 취득 등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B 사무실에 입주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은 그 요건을 결한 무효의 행위로서 원고 회사는 A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바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등록세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의 지역적 범위인 "대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만 산집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이하 간단히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내용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여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해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인 B 사무실에서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XXX동 XXX-5 203호로 이 사건 본점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사무실에 입주한 것은 산집법에 따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로서 그에 따라 원고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1조 및 제137조 소정의 등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내지 부동산등기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요건으로 그 등기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취지 참조), 지방세법 제138조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이라는 요건 역시도 본점이 대도시외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유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B 사무실에 입주한 것이 법률상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인 B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과천시(이하 생략)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4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③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입주계약등) ①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