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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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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1512024. 5. 31.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길 28, 1406호, 1407호(○○○, 마리오타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에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8, 306호(성내동, 씨제이나인파크)로 이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0472022. 5. 18.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외)로 보고,그 연면적이1,000㎡이상인 경우 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제1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병원 설치법 제1조는○○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9412020. 1.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별표1]에 의하면,서울특별시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김포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

대법원 2017두315382019. 1. 10.
등록면허세등취소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밖에 있는 송도동 본점에서 대도시 내인 구월동 본점으로 이전되었다는 등의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9222017. 1. 12.
배당이의의 소

도 및 주민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따라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2,700만 원까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액보증금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2016. 7. 15.
손해배상(기)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8.59m를 준수하는 등 건축관련법규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사실, ㉦ 이 사건 단독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서 주거환경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도 각

서울고등법원 2016누400492016. 12. 9.
등록면허세등취소

2 생략)(이하 ‘구월동 본점’이라 한다)으로 재이전하고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밖에 있는 송도동 본점에서 대도시 내인 구월동 본점으로 이전되었고, 이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31362009. 1. 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인 B 사무실에서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XXX동 XXX-5 203호로 이 사건 본점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 등

서울고등법원 2009누49912009. 9. 3.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138조제1항 제2호 소정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인 아이티타워 사무실에서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1-5 203호로 이 사건 본점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 등

서울고등법원 2003누32312003. 10. 10.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의 이전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구 검단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성장관리권역에 포

대법원 2002두95372003. 1.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대법원 2001두109742003. 8. 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 지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5년 내에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242002. 3. 28.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로 삼기로 한다. (2)2001헌바51 사건의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한 위헌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이들 법령에 대하여는 당해사건 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바 없고,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

서울행법 2002구합144612002. 8.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확장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헌마386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과 같이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평택시를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성장관리권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켜 평택시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대법원 99두63092000. 5. 30.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은 각 구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법 제112조 제3항의 위헌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판결의 이유 제5면 제11행부터 제6

대법원 2000두47122000. 10. 27.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남시는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 제102조 제2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서울고법 84구9511985. 10. 16.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건설부고시 제254호로서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고시를 한 것은 동년 7.11.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공장설치변경신고서를 피고에게 접수시킨 것은 1984.4.27. 피고가 그 확인서를 교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