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1가합1030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송OO (630516-1이하불명) 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박광열
- 피고
- 1. 양주시 양주시 부흥로 1533 대표자 시장 현삼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대표자 김문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완기
- 변론종결
- 2013. 11. 8.
- 판결선고
- 2013. 11. 28.
1. 피고 양주시는 원고에게 3,151,561,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양주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양주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양주시 또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11,596,0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OO면 OO리 172-9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업장 앞으로는 ‘경기 양주시 OO면 용암리 -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간’ 56호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나고 있고, 도로 건너편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절개면이 드러난 야산이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장은 위 야산 및 지방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야산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옆을 지나 원고의 사업장 뒤편에 흐르는 신천까지 폭 2m, 깊이 2m 가량의 하수도 시설물(이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이 관통하고 있는데, 위 지방도를 지나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지방도 밑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상배수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10여년 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 재시설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위 재시설공사 준공 후 철거되었어야 하는 받침대(동바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광케이블선이 함께 설치되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에 서로 뒤엉켜 있었다.
라. 2011. 7. 27. 위 양주시 OO면 OO리 일대에는 일일 합계 강우량 466.5㎜ 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원고의 사업장 맞은편에 있던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의 받침대 및 광케이블선과 서로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통해 신천으로 흘러나갔어야 할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맨홀을 통해 지방도 위로 넘쳐 흘러나왔고, 2011. 7. 29.경에는 도로 위로 넘쳐난 빗물들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유입되어 1,100평 상당의 원고의 사업장이 침수되었으며,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원고의 사업장 건물벽이 허물어져 원고의 사업장 안에 있던 많은 양의 원단이 빗물에 떠내려갔다(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35 내지 64, 73호증, 을가 제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령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6.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제1항 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원고의 사업장 및 그 일대에 있는 각종 건물, 도로, 개발중인 야산 등의 부지로부터 유입되는 빗물 등을 원고의 사업장 뒤편에 흐르는 신천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것인 점, 하수도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도로법상의 배수로 뿐만 아니라 하수도법 상의 하수관거 역시 도로로부터 유입되는 빗물의 유출 또는 처리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의 처리를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 배수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원고의 사업장 앞 지방도를 관통하여 원고의 사업장 맞은편 야산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옆을 지나 뒤편 신천에 이르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 지방도 밑으로 지나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면적,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 기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의 부속물 내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하수관거’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물적 설비, 즉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며, 피고 양주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관리 주체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시하수도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개량·수선 및 유지관리 업무는 피고 양주시의 사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3164 판결 참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2) 판단
위 지방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는 피고 경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지름 1,100㎜이었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2.5m×2.0m로 확장한 사실, 이는 시간당 203.24㎜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고, 설계빈도 50년이 적용되는 사실, 이 사건 침수사고 무렵인 2011. 7. 27. 위 양주시 OO면 OO리 일대 일일 합계 강우량은 466.5㎜였고, 시간당 강우량은 17:00 ~ 18:00 61.5㎜, 18:00 ~ 19:00 84.5㎜, 19:00 ~ 20:00 71.5㎜였던 사실,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10여년 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사업장 맞은편에 있던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의 받침대 및 광케이블선과 서로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린 사실은 을가 제3, 6,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상청 자료에 의할 경우 강우량이 집중된 2011. 7. 27. 17:00부터 20:00경까지의 시간당 강우량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배수 용량에는 미치지 않았던 점, 10여년 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 양주시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호우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 양주시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청소 및 준설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에 철거되었어야 하는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이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 결국 이 사건 침수사고가 일어나게 된 데에는 인근 야산으로부터 빗물에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에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림으로써 빗물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따라 신천으로 흘러나가지 못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양주시는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 양주시의 위와 같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양주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양주시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양주시는, 이 사건 침수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양주시의 영주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양주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산상 손해
갑 제8 내지 32, 62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황덕식, 김현수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합계 10,505,205,761원(= 피해 원단 가액 합계 10,196,062,537원 - 원고 판매분 합계 50,488,216원 + 회사공사 수리비 318,700,000원 + 차량 기타 기계류 손해액 20,750,000원 + 사무실 집기류 손해액 2,000,000원 + 폐기물처리비용 합계 18,181,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구분 | 절수(절) | 중량(톤) | 가액(원) | 비고 | |
|---|---|---|---|---|---|
| 피해 원단 | 65,962 | 1,076.78 | 10,196,062,537 | 월드텍스 외 17개 업체(피혁 제외)가 출고한 원단 가액 9,605,940,896원 + 입고회사 미파악분 원단 가액 590,121,641원 | |
| 원고 판매분 | 간접수출 | 6,840 | 111.76 | 33,105,000 | |
| 직접수출 | 6,606 | 107.95 | 17,383,216 | ||
| 합계 | 50,488,216 | ||||
| 회사공사수리비 | 318,700,000 | ||||
| 차량 기타 기계류 | 20,750,000 | ||||
| 사무실 집기류 | 2,000,000 | ||||
| 폐기물 처리 비용 | 암롤차량 | 15,408,000 | 308.16톤(=삼보 폐기분 233.66톤 + 세계섬유 폐기분 59.50톤 + 양주시청 폐기분 15톤) × 단가 50,000원 | ||
| 상차비용 | 2,773,440 | 308.16톤 × 단가 9,000원 | |||
| 합계 | 10,505,205,761원 |
2)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더불어 위자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단이 물에 잠기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 무렵인 2011. 7. 27. 일일 합계 강우량은 466.5㎜에 이르는 점, 원고 사업장의 건너편은 모두 야산지대이고, 원고 사업장은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로를 넘쳐난 빗물이 원고의 사업장을 유입되기 전에 사업장 내의 원단 등을 원고의 사업장 2층의 식당 및 후생복리시설로 옮겨두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10여년 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음을 알았던 원고로서는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수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자연력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양주시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양주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거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의 강우량,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전체 손해배상책임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양주시는 원고에게 3,151,561,728원(= 10,505,205,761원 × 0.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인 2011. 7.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관리의 주체가 피고 양주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에 해당하여 그 설치·관리의 주체가 피고 경기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양주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양주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