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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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타행위자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는바,하수도법 제18조 제1항 전문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제11호는‘시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맑은물사업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관리 주체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이처럼 법인격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시·군·구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도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