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
- 변론종결
- 2013. 7. 19.
- 판결선고
-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정지기간 2012. 11. 5.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재지정기간 2013. 1. 7.부터 같은 해 2. 20.까지)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2012. 8. 23. 피고에게 ‘2012. 7. 30.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성 2명과 현지 여성 약 50명 사이의 집단맞선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운영 업체에 대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1. 점검결과 ‘여성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함을 발견하고 원고로부터 ‘여성의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받았으나 증빙서류(여성의 신상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2. 10. 15. 원고에게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0조의2에 따라 신상정보제공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당초 정지기간 : 2012. 11. 5. ~ 2012. 12. 19., 재지정기간 : 2013. 1. 7. ~ 2013. 2. 20.)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26.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주요 신상내용에 대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강○철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고, 만남에 대한 동의와 국제결혼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까지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미제공이라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구 결혼중개법 제10조의2에는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자 이해시켜야 할 부분이나 범위, 신상정보제공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신상정보 제공의 취지와 신상정보의 항목에 비추어보면 서면을 전부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각 서류로 증명하는 사항에 대하여 번역하여 제공하면 되고, 신상정보 제공시기는 최소한 각자가 결혼을 결정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강○철에게 구두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위 각 서류로 증명하려는 사항을 번역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신상정보 미제공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전에 신상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강○철은 2012. 10.경 상대방인 △△△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원고는 2008. 12. 결혼중개업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수상을 하기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용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결혼중개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직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결혼중개법 시행령(2012. 7. 23. 대통령령 제23970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받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만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상정보 제공의 시기와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서면의 번역·제공 정도는 이를 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9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용자인 강○철에게 제공한 상대방의 혼인경력증명서에는 이름, 발급일자가 한글로 병기되어 있고, ‘아직 결혼 안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상대방의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범죄없음’이라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대방의 건강확인증명서는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은 사실, 국제결혼신상정보확인서의 상대방 동의일자는 2012. 7.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용자인 강○철은 2012. 7. 29. 캄보디아로 갔고, 맞선 당시에 이르러서야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 건강검진, 범죄 및 가족증명 등의 서류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인 강○철 등에게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구 결혼중개법 제10조의2 제1항 소정의 서면을 번역·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4,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7. 19. 실시된 2011년도 국제결혼중개업자 권역별 순회교육에 참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교육 과정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양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류의 일부 단어를 번역하여 제공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위반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항 개별기준 제9호에 규정된 영업정지 3개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같은 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항 일반기준 다.1)은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의 최하한으로 감경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3. 대통령령 제23970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받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만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2. 여성가족부령 제3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9.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 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 제 1항제9호 | 국제: 영업정지3 개월 | 국제: 영업정지 6개월 | 국제: 등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