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신상정보 제공)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7.23>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ㆍ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23>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2016.12.30>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법(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위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중 신상정보 등을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도록 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주식회사 하나타임투어(이하 ‘하나타임투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하나타임투어는 2014. 4. 20. 소외 1과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하고, 2014. 5.경 소외 1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소외 2의 국제결
률 시행규칙(2012. 8. 2. 여성가족부령 제3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