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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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가. 의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나.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기예방접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제
○○○○○ 소속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③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제3조(신고) ① 「의료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군통합병원령」 제1조에 따른 군통합병원급 의무부대,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 및 요양병원 2.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부당이득의 징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1988. 5.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된 보건소로서,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