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2843 판결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김성현
- 피고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 종결 2013. 5. 2.
- 판결 선고
- 2013.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 및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 1995. 7. 1. 산업연수(D-3-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6. 3. 2.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던 중, 1998. 3. 16.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8. 방문취업(H-2-1) 자격으로 입국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체류기간 2013. 3. 18.까지로 하여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8.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다가 정차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사 및 동승자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처벌’이라 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6. 피고에게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임을 이유로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아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결정(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제2처분은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철회에 따른 철회의사의 수리 또는 확인적 의미의 처분에 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2. 11. 5.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철회하였음을 하나의 참작 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제2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연매출 2억 원 이상의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성실한 사업가로 화물차를 단기간 내에 처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출국기한을 2012. 12. 5.로 한 제1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제2처분은 사실상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으로, 피고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정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지침에 따라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에 해당되는 자에게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하여 왔는데, 원고에 대하여만 이를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뿐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처분에 관하여
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는 문언상 각자 독자적인 강제퇴거 사유를 정하고 있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범죄의 횟수나 처벌의 정도 외에도 범죄의 내용이나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사회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3호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어느 하나의 사유가 다른 사유를 포섭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각각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1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형사처벌의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를 해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달리 음주운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도 않다.
(3) 원고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의 성실한 사업가라고 주장하며 화물차를 단기간 내에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호소하나, 원고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1) 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별표 제1호]에 따르면, [별표 제1호]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체류자격일 뿐 국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위 자격의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주기 위하여 법상 출국기한의 최장 기한인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자진 출국을 약속한 2012. 11. 30.보다 5일이나 더 긴 기간이다.
2) 제2처분에 관하여
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철회하고 자진 출국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제2처분은 원고의 의사를 수용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철회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철회서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철회서를 제출한 사정이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 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