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② 제1항 전단의 서식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점, 강제퇴거명령 및 출국명령보다 체류자격 취소처분에 긴급성·밀행성·적시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여된 체류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
11. 5.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를 건네준 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