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2690 판결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소송수행자 B1 변론 종결 2013. 3. 6.
- 판결 선고
- 2013. 4. 4.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울산**아****, 울산**아**** 각 화물자동차에 관한 대·폐차신고 수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의 ‘2011. 11. 3.’의 기재는 ‘2011. 11. 2.’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사업자단체로서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화물차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다.
나. C은 2001. 3. 11.경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울산**아**** 트럭 1대를 명의신탁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2011. 3. 14. 원고와 사이의 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거주지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으며, 2011. 3. 18.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D은 2002. 11. 28.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울산**아**** 트럭 1대를 명의신탁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2007. 6. 25.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거주지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으며, 2007. 7. 5.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위 울산**아**** 및 울산**아****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라 한다)를 대·폐차하겠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화물차사업법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의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이유로 2012. 11. 2.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허가대수가 감소되는 것과 같아 영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2) 화물차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화물차사업법 부칙(제7100호, 2004. 1. 20.,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지입차주가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하는 대·폐차신고는 당연히 허용하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량 대수가 증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 의한 허가가능대수를 초과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취지이다.
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5) 따라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는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 대·폐차’를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입차주가 화물차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대·폐차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다.
나) 화물차사업법 제57조 본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신규허가’의 오기로 보인다),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대수를 늘리는 신규등록이나 증차와 별도로 대·폐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신고는 원고에게 자기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던 지입차주가 화물차사업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원고가 그 지입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대체로 인하여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차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지입차주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 운송사업자의 대·폐차를 금지하여 그 허가대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침은, 화물차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수탁차주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사업 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이 사건 지침 제1조), 이 사건 지침의 근거가 되는 위 부칙 규정에는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이와 관련된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달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어디에도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법률의 근거나 위임규정을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 제2항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관계법령상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하여져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3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7100호, 2004. 1. 20.>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②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제14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허가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 2009. 6. 1.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공포(법률 제7100호,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