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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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代廢車)’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화물자동차법 제57조 제1항)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으로 변경신고 대상이고,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
법 제3조 제1, 3, 5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7조 제1항은 대폐차를 차령(車齡)이 만료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폐차업무규정 제3조는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등과 일반형
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대·폐차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다. 나) 화물차사업법 제57조 본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신규허가’의 오기로 보인다),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