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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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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5두504742016. 2. 18.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代廢車)’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2312014. 10. 31.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화물자동차법 제57조 제1항)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으로 변경신고 대상이고,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3052013. 8. 23.
감차처분등취소

법 제3조 제1, 3, 5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7조 제1항은 대폐차를 차령(車齡)이 만료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폐차업무규정 제3조는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등과 일반형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6902013. 4. 4.
대·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대·폐차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다. 나) 화물차사업법 제57조 본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신규허가’의 오기로 보인다),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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