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10.24, 2018.4.17, 2021.4.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0.24, 2018.4.17,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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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심판대상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춘
조 제1항은 “본회는 화물자동차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③ 또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지도 중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임원과 직원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3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넷째 줄의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는 방법은 우선
업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사업자단체로서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화물차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다. 나. C은 200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