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550, 644(병합) 판결 [뇌물공여,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45****-1002625), 승려 주거 충남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충남이하생략
- 검사
- 박광배(기소), 정성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문환, 주광기
- 판결선고
- 2013.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에 있는 대한불교 대각종 미암사의 주지이고, 위 미암사 경내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71호로 지정된 ‘쌀바위’가 소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2층 휴게실에서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지방별정 5급 사무관으로서 전통사찰 지정 관련 업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기술지도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던 문□□에게 “미암사 경내에 있는 ‘쌀바위’ 주변 석축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니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권 수표 5장 합계 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1.경까지 사이에 위 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금 1,515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심▣▣,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검찰 수사보고(전통사찰 지정업무 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요사채 개축 및 불량건물 철거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부여 미암사 전통사찰 지정 관련 서류 및 미암사 문화재 보수정비업무 추진 관련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미암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문□□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515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도 다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중 일부는 문□□의 요구에 따른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합644)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에 있는 대한불교 대각종 미암사의 주지이고, 위 미암사 경내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71호로 지정된 ‘쌀바위’가 소재하고 있다.
부여군은 2008. 9. 17. 위 미암사 경내에 있던 요사채 개축사업을 ‘2009년도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2)하여 이를 충청남도에 신청하였다.
충청남도는 위 신청 대상 사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2009. 1. 9.경 위 요사채 개축사업을 ‘2009년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 3억 원3)을 배정하여 부여군에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8. 부여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금 보조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그 통보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위 보조금 교부조건의 주요 내용은 ① 보조사업의 설계도서 작성, 승인4), 발주, 시공 감독 등은 부여군의 책임 아래 추진하여야 하고, ② 착공 및 준공 시 10일 이내에 착공계, 공사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③ 사업 시행은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④ 안전사고 시 도급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⑤ 위 각각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부여군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을 하게 하거나 사전 설계승인을 받지 않는 등 위 교부조건의 주요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5),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가 아닌 목수인 정▥▥에게 위 요사채 개축공사 일체를 도급 주어 위 정▥▥이 인력 및 재료를 투입하여 2009. 5.경 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총 공사비는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다.
가. 2009. 6. 28.경 보조금(선급금) 2억 원 수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완료한 사유로 인하여 부여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2. 충청남도의 설계승인을 받아, 2009. 6. 5.경 부여군청에 계약금액 ‘363,128,000원’, 공사기간 ‘2009. 6. 1. ~ 2009. 9. 28.’로 된 허위 내용의 위 ‘요사채 공사 착공계’ 및 문화재보수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계림종합건설(이하 ‘계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명의만 빌려 허위로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등이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고, 같은 달 6. 25.경 부여군청에 허위 내용의 ‘선급금 사용계획 및 사유서’와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된 선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전 설계승인을 받아 문화재보수 등록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 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2억 원의 보조금(선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부여군청 담당직원 박종남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미암사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1-0068-****-**)로 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6).
나. 2009. 9. 28. 보조금 1억 원 수령
피고인은 2009. 9. 18.경 부여군청에 허위 내용의 ‘준공신고서’, ‘시설공사 도급계약 정산합의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이 첨부된 준공계를 제출하여, 같은 날 부여군으로부터 위 요사채 개축공사 준공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부여군청에 허위 내용의 ‘보조사업 청구내역서’ 등이 첨부된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정비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마치 문화재보수 등록업체를 통해 피고인의 자부담액 68,389,843원이 포함된 총 공사비 368,389,843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요사채 개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1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부여군청 담당직원 박▦▦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미암사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1-0068-****-**)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7).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3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3억 원의 교부가 결정된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정비사업인 요사채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위 공사를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가 아닌 목수 정▥▥에게 시공토록 하고, 부여군으로부터 사전 설계승인을 받거나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진행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 착공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받은 바 없어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야 위 교부조건의 내용을 알게 됨에 따라 문화재보수 등록업체인 계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것이며, 보조금을 상회하는 385,116,402원을 지출하여 문화재보수 등록업체인 계림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 조▧▧의 관리·감독 아래 설계승인 받은 설계도면대로 위 요사채를 완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가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그리고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 이하 ‘소유자’라고만 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2010. 3. 10. 충청남도조례 제3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라고만 한다) 제24조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 결정 경위
① 충청남도는 2008. 8. 28. 부여군 등에게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부여군은 2008. 9. 17. 충청남도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에 있는 요사채 개축사업에 대하여 예산 5억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② 충청남도는 2009년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1. 9. 부여군에게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 정비 요사채 개축 및 불량가옥 철거 사업에 대하여 3억 원(분권: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군비: 1억 500만 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다. ③ 부여군은 2009. 1. 16.경 보조사업자로서 대한불교 대각종 미암사 주지인 피고인에게 교부 결정된 도·군비 보조금 3억 원을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원할 계획이니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보조내시를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부여군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3억 원을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정비사업인 요사채 개축공사의 재료비, 인건비, 운반비에 전액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④ 부여군은 사업계획서 제출일과 같은 날인 2009. 1. 28.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 교부조건이 붙어 있었다.
【보조금 교부조건】
3. 보조사업의 설계도서 작성, 승인, 발주, 시공 감독 등은 우리 군 책임 아래 추진하여야 합니다.
5. 착공 및 준공 시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착공 시: 착공계, 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당해 공사 부분 사진첩
○ 준공 시: 준공계, 공사비 정산서(증빙서 포함), 공사 사진첩(설명 기재)
7. 사업 시행 시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정비 추진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8. 위 각각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정비 추진 시 준수사항】
2. 설계는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실측설계업자로 설계토록 하되 작성된 설계도서는 우리 군 관계 기술공무원이 사전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보완 후 충남도에 설계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사업 시행은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토록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시 도급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나. 정▥▥의 요사채 개축공사 진행
① 피고인은 요사채 개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08. 12. 말경 또는 2009. 1. 초순경 문화재 등록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다담에 요사채 개축 관련 설계도면 작성 의뢰를 하여 2009. 1. 중순경 위 설계도면을 받았는데, 사전 설계승인 전인 2009. 2.경 문화재청 등록 제491호 대목장8)인 정▥▥에게 요사채 개축공사를 의뢰하였고, 정▥▥은 2009. 2. 중순경부터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3.경 미암사를 방문한 부여군청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박▦▦, 김▨▨로부터 공사를 중지한 뒤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공사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정▥▥을 통해 요사채 개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09. 5. 중순경 요사채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다.
다. 계림종합건설의 마무리 공사 진행 및 피고인의 보조금 수령
① 피고인은 2009. 5. 22.경 부여군으로부터 요사채 개축공사 설계도면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은 뒤 2009. 6. 1. 정▥▥을 통해 알게 된 계림종합건설과 사이에 요사채 개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63,128,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림종합건설은 같은 날 조▧▧를 위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09. 6. 5. 부여군에게 요사채 개축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2009. 6. 25. 부여군에게 요사채 개축공사에 대한 선급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선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선급금 보조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계림종합건설은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배수로 공사, 기단 윗부분에 강회다짐 마무리 공사, 건물 밖쪽 마루, 배면에 반침 튀어나온 부분 등 마무리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위 요사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책임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18. 부여군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같은 날 준공승인을 받았다. ④ 이후 피고인은 2009. 9. 24. 부여군에게 총 사업비 368,389,843원(보조금 3억 원, 자부담액 68,389,843원) 중 보조금 1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8.경 기성금 보조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5.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여군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착공계를 제출함이 없이 2009. 2. 중순경부터 요사채 개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 5. 중순경에는 정▥▥을 통해 요사채 상당 부분을 완성한 상태였음에도, 2009. 6. 5.경부터 계림종합건설을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선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에게 선급금 보조금 2억 원을 지급 신청하고 그 보조금 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요사채 준공승인 후 마치 계림종합건설을 통해 총 공사비 368,389,843원을 전액 지출하여 요사채를 준공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에게 기성금 보조금 1억 원을 지급 신청하고 그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과 다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의한 보조금 지급신청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에 착공하고, 제출한 서류에 시공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교부 결정된 보조금에 더하여 피고인의 돈을 투입하여 요사채를 완공하고 준공승인까지 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부조건 위반은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해당할 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도 보기 어렵다.
① 문화재보수 등록업체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 - 앞서 본 구 문화재보호법 및 구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 구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건설업체에 의하여 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부여 저동리 쌀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자료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의하여 수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여군이 붙인 ‘사업 시행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인 것으로 보여 위 교부조건 위반이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 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사항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 - 부여군청 담당자 박▦▦은 이 법정에서 “공문의 별지인 보조금 결정문 공문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는지 기억에 없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준 기억 없다.”, “통상 교부조건 설명해 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여군청 담당자 김▨▨도 이 법정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일일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은 없다.”, “(보조금 교부조건은) 교부 결정이 되면 그 뒤에 첨부해서 보낸다.”라고 진술하여 교부조건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들로부터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교부조건이 첨부된 보조금 교부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거나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바,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요사채 개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실과 다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은 사전 설계승인을 받거나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잘 진행하여 요사채를 완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을 통해 공사에 착공하였고,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자 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계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요사채 개축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착공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계림종합건설의 공사 개입 정도 - 계림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 체결 전 정▥▥에 의하여 요사채 개축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림종합건설에서 배수로 공사, 강회다짐 등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고, 설계도면과의 대조·확인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계림종합건설에서 전혀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계림종합건설의 명의만 빌려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보조금이 전액 대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보조금 중 2억 원을 선급금조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미 요사채 개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는바, 위 선급금 보조금 지급 청구는 기성금 보조금 지급 청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당시 요사채의 주요 부분을 완성하는 데 위 보조금 2억 원을 초과하는 돈(정▥▥ 2억 4,100만 원, 설계비 1,650만 원, 대경정비 125만 원, 거푸집비 1,000만 원 등 합계 약 2억 6,875만 원)이 이미 투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입된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위 보조금 2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다면, 위 보조금 2억 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중에 지급받은 기성금 보조금 1억 원도 선급금 보조금 2억 원으로 보전하지 못한 투입비용인 6,875만 원(= 2억 6,875만 원 - 2억 원)과 계림종합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경비 약 5,300만 원, 건강보험료 약 169만 원, 연금보험 276만 원, 배수로 공사 300만 원 등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비용은 개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은 요사채 개축공사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보조금 3억 원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인 요사채 개축공사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3억 원보다 적은 돈을 지출하였음에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 박▦▦은 이 법정에서 “부여군에서 현재까지도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한 사실은 없다.”, “준공검사 결과 설계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된 것은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보조금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행정청에서는 공사 주체, 공사 기간, 보조금 지출 주체 등보다 위 보조금의 투입으로 요사채가 제대로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는 이 법정에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원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설계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여도 규칙상 문제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이 투입되어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공사가 완공된 이상 그 행정절차상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보조금에 관한 교부 결정이 취소되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가 아닌 목수 정▥▥에게 요사채 개축공사를 도급 주고, 설계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에게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사채 개축공사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공사에 교부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순 번 | 일시 | 장소 | 범죄사실 | 수령금액 |
|---|---|---|---|---|
| 1 | 2007. 10.경 |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2층 휴게실 | 미암사 경내에 있는 충청남도 문화재 쌀바 위 주변 석축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신청하 였으니,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 원권 수표 5 장,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공여 | 500만 원 |
| 2 | 2009. 4. 25.경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15-7 문□□[9]의 집 | 위 쌀바위 주변 보수․정비 사업 관련 요 사채 개축 및 불량가옥 철거사업 선정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공여 | 1,000만 원 |
| 3 | 2011. 9. 11.경 | 충남 부여군 내신면 저동리 21-5 미암사 | 미암사 경내에 공양간 신축사업을 신청하 였으니,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5만 원을 공 여 | 15만 원 |
| 합계 | 1,515만 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