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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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50, 644(병합)2013. 4. 12.
뇌물공여,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 ② 착공 및 준공 시 10일 이내에 착공계, 공사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③ 사업 시행은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④ 안전사고 시 도급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⑤ 위 각각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보조금의 반환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바(법 제3조), 문화재보호법은 특히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등록된 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수리(법 제17조 이하), 각종 현상 변경의 허가(법 제34조), 일정한 중요 문화재의 수출 등 금지(법 제35조), 그 보존 관리 사항에 관한 문화재청장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법 제33조), 소유권 등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