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안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 피고, 피항소인
- 학교법인 B 안동시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1051 판결
- 변론종결
- 2015. 2. 25.
- 판결선고
- 2015. 4. 1.
1. 제1심판결 중 별지 '이사회결의 목록' 제⑦㉯, ⑧, ⑨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별지 '이사회결의 목록' 제⑦㉯, ⑧, ⑨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의 별지 '이사회결의 목록' 제⑩ 내지 ⑬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별지 '이사회결의 목록' 제① 내지 ⑨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중 같은 목록 제① 내지 ⑦㉮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같은 목록 제⑩ 내지 ⑬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현재 재임 중인 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만 구한다"고 하면서도, 변경된 청구취지에 D 이사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⑩항 기재 이사회결의와 함께 이미 사임한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제⑤항 기재 이사회결의도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목록 제⑤항 기재 이사회결의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7.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6. 18.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b노회[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산하 노회로서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지역의 7개 시찰에 있는 소속 교회 사이에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이하 'b노회'라 한다]의 설립허락과 지원을 받아 1954. 2. 20. 설립된 기독교 사학재단으로, b중학교, b여자중학교, b고등학교, b여자정보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나. b노회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발생
1) b노회는 피고가 설립된 후 2009년경까지 사립학교법의 제·개정이나 그에 따른 피고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목(校牧)을 파송하고 피고의 재정을 지원하며 피고의 임원 선임을 사실상 인준하는 등으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b노회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개방이사제1)가 도입되자, 2007. 5. 25. 피고의 이사들로 하여금 "피고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항존직분자2)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피고 정관 제18조의2를 신설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역대 이사들은 대부분 b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었다(갑 제1, 2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31, 제51호증의 1, 2, 3, 제62호증의 1 내지 6, 제63호증의 1, 2).
2) 그런데 2009년경 피고의 직원 채용, 이사 선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전직 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다. 이에 b노회는 2009. 10. 8.자 제166회 총회에서 b노회의 일부 규칙을 개정하여 7명의 전권위원을 선임하고 그 전권위원회에서 피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의하였다(이하 '전권위원회결의'라 한다. 갑 제51호증의 3).
3) 그러자 C(b노회 소속인 안동서부교회의 장로였다)을 비롯한 피고의 다수 이사들이 b노회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피고와 b노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C은 2009. 10. 19. b노회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합149호로 위 전권위원회결의 및 개정 노회 규칙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0. 2. 3.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을 제20호증), 위 결정은 C의 항고(대구고등법원 2010라41호)와 재항고(대법원 2010마1016호)가 모두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으로써 2010. 8. 19. 확정되었다.
다. E에 대한 장로면직 및 출교재판
1) E은 b노회 소속인 F교회의 장로로서 2007. 7. 25. 피고의 개방이사로 취임한 뒤, 2010. 1. 15.자 피고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재선임되어 2010. 7. 1. 피고의 개방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E은 2008. 3. 26. b신학원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2006. 4. 6.자 제159회 b노회 정기노회에서 개정된 노회 규칙 제23조는 "본회는 본회 유지재단 및 각 기관에 이사, 감사를 파송한다. 1) 본회의 산하기관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B(피고이다), 학교법인 b신학원, 사회복지법인 b신육원, b성로원"이라고, 제26조는 "본회는 여러 회원이 노회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제한한다. 1) 본 노회 각 기관의 이사 및 감사는 산하 다른 기관의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갑 제82호증의 2, 3). b노회는 2008. 4. 10.자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본 노회 산하 각 기관에 이사(개방이사 포함) 및 감사(개방감사 포함) 중 b노회 규칙 제26조 위반자(겸임 제한)는 즉시 한 곳을 사임하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겸임제한결의'라 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의 개방이사 및 b신학원의 감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갑 제62호증의 3).
2) 그런 상태에서 E은 C에 동조하여 2009. 11. 16. b노회를 상대로 하여 위 안동지원 2009카합149호 사건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합164호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또한, E은 C, G과 함께 2010. 1. 13. b노회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가합47호로 위 전권위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은 위 각 사건에서 피고가 b노회의 산하기관임을 부인하면서 위 전권위원회결의 및 개정 노회 규칙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였다. E의 위 독립당사자신청 사건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참가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신청각하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안동지원 2010가합47호 사건은 2010. 12. 24. '전권위원회의 결의가 E 등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64, 65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
3) b노회 재판국은 2010. 3. 23. E에 대하여 겸임제한 규칙 및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b노회 재판국 제166-2호)을 선고하였고, E이 이에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6. 14. E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0호. 이하 위 노회 및 예총 재판국의 각 판결을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갑 제4호증의 1, 2).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
1) 피고는 2010. 7. 13. 재적 이사 12명 중 7명(E, G, H, I, J, C, 원고)이 참석한 가운데 제309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 이사의 만장일치로 K을 L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갑 제6호증의 1, 별지 '이사회결의 목록' 제①항 기재 이사회결의이다. 이하 별지 '이사회결의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하고, 그 중 개별적인 결의를 지칭할 때에는 '제①항 이사회결의' 등이라 한다).
2) 피고는 그 후 아래 '이 사건 각 이사회 참석자 및 결의 목록' 순번 제2 내지 13 기재와 같이 12차례의 이사회를 더 개최하여 제② 내지 ⑬항 이사회결의를 하였다(갑 제6호증의 2 내지 8, 제45호증, 제83호증의 1, 2, 3, 을 제32호증).
이 사건 각 이사회 참석자 및 결의 목록

| 순번 | 날짜 | 참석이사(총 참석인원) | 선임이사 (밑줄 표시는 현재 재임 중인 이사임) |
|---|---|---|---|
| 1 | 2010. 7. 13. | E, G, H, I, J, C, 원고(7명) | K |
| 2 | 2010. 8. 3. | E, K, G, H, M, C, 원고(7명) | O, N |
| 3 | 2011. 1. 12. | K, N, H, G, M, C, 원고(7명) | E, P, D |
| 4 | 2011. 7. 19. | O, N, P, D, H, G, C, 원고(8명) | Q |
| 5 | 2011. 9. 23. | K, N, D, Q, H, M, G, C, 원고(9명) | D |
| 6 | 2012. 1. 19. | K, O, N, P, Q, D, H, G, C, 원고(10명) | R |
| 7 | 2012. 4. 18. | O, P, Q, R, H, G, C, 원고(8명) | Q, R |
| 8 | 2012. 10. 19. | K, O, N, P, D, Q, R, H, G, C, 원고(11명) | H 이사 선임 및 정 관 변경 |
| 9 | 2013. 4. 4. | O, P, D, Q, R, H, G, C, 원고(9명) | G |
| 10 | 2013. 6. 19. | O, P, Q, R, H, G, C(7명) | D |
| 11 | 2013. 8. 10. | O, G, C 등(7명) | O |
| 12 | 2014. 1. 10. | O, G, C 등(7명) | E |

마. 피고 정관의 변경 내용
1) 당초 피고의 정관(2012. 10. 19.자 제⑧항 기재 이사회결의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하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항존직분자이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012. 10. 19. 제⑧항 기재 이사회결의로 개정된 피고의 정관 중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인(이사장 1인 및 1/4의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임원정수의 1/4명으로 하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8 내지 45, 64 내지 68, 82 내지 85호증(따로 가지번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5, 9, 10, 2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6. 18.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피고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학교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퇴임이사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현재 재적 이사는 R, H, G, D, O, E, C, S의 8명이고, 이들은 모두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라면 현재 이사들 모두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 직전에 퇴임한 원고 등이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현재 이사들이 선임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각 교회판결로 장로 면직 및 출교됨으로써 항존직분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하고 있던 당시 피고 정관에 따라 피고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제①항 이사회결의는 자격이 없는 E까지 포함하여야 비로소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되는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제② 내지 ⑬항 이사회결의도 모두 무자격자(E 또는 무효인 선행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격 없는 이사들)를 포함하여야 비로소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되는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당초 피고의 정관이 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한 것은 개방이사제를 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012. 10. 19.자로 개정된 피고의 정관은 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하지 않고 단지 '돈독한 신앙인'일 것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각 교회판결로 항존직분자의 지위를 잃는다고 하여 피고의 이사 자격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의한 장로면직처분은 무효이다. 절차적 하자는 제1심인 당회 치리회 재판국의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2심(노회 상설재판국)과 3심(총회 상설재판국) 담당 재판국에서 권징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체적 하자는 피고가 b노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겸임제한 위반 등의 권징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장로면직 및 출교 처분을 한 것이다.
③ 피고는 담당 재판국이나 b노회로부터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의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이 유효하고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E은 2009. 1. 4.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지구촌비전교회'의 협동장로로 임직하고 있었고(2010. 12. 16.부터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 'b비젼교회'의 장로로 임직하였다) 그 협동장로도 당초 정관에서 정한 항존직분자에 포함되므로, 제①항 결의 당시 E의 이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⑤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결의 내용에 찬성한 바 있는 원고가 이제 와서 그 각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위 ① 주장(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한 정관 규정은 무효)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고, 제6항은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제8항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을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하되,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각 사학재단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노회의 설립허락과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독교 사학재단인데, b노회는 피고가 설립된 후 교목(校牧)을 파송하고 피고의 재정을 지원하며 피고의 임원 선임을 사실상 인준하는 등으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개방이사제가 도입되자 2007. 5. 25. 피고의 이사들로 하여금 "피고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항존직분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피고 정관 제18조의2를 신설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피고의 설립경위와 설립목적, 위 정관 규정의 신설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정관이 기독교 사학재단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일 뿐,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거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2941 판결의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1. 1. 21. 선고 (전주)2010나2461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E의 개방이사 자격 여부는 그 시기상(2010. 7. 13.자 ①항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다) 당초 정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뿐, 2012. 10. 19. 개정된 정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⑧항 이사회결의의 무효에 따라 이 부분 정관 개정은 무효이다)이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위 ②(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무효), ③(피고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누락) 주장에 대하여
⑴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및 그 무효 여부의 판단기준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권징재판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의 무효 여부
㈎ 사법심사의 가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징재판인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의 효력 유무에 따라 E의 피고 개방이사 자격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은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의 존부
우선, ㉮ 피고는 b노회의 설립허락과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b노회는 피고가 설립된 후 교목을 파송하고 피고의 재정을 지원하며 피고의 임원 선임을 사실상 인준하는 등으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여 온 사실, ㉯ b노회의 2006. 4. 6.자 개정 노회 규칙 제23조, 제26조가 "b노회는 본회 유지재단 및 각 기관에 이사, 감사를 파송한다. 본회의 산하기관은 피고, 학교법인 b신학원 등 4개 기관이다. 여러 회원이 노회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b노회는 2008. 4. 10.자 정기노회에서 "위 겸임 제한 규정 위반자는 즉시 한 곳을 사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겸임제한결의까지 한 사실, ㉰ 그러나 E은 위 노회 규칙과 겸임제한결의를 위반하여 b노회가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기관인 피고와 b신학원의 임원직을 계속 겸임한 사실, ㉱ 그런 상태에서 E은 2009년경 b노회와 피고의 다수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b노회를 상대로 하여 위 안동지원 2009카합164호 및 위 안동지원 2010가합47호를 제기하고, 피고가 b노회의 산하기관임을 부인하면서 위 전권위원회결의 및 개정 노회 규칙의 무효 및 그 효력정지를 주장한 사실, ㉲ 이에 b노회 재판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E에 대하여 겸임제한에 관한 노회 규칙 및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 4, 48, 49, 59, 60, 7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1, 2항, 제5조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권징재판을 거쳐 면직·출교에 이르는 책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제4조 제3호는 "권징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고, 제7조 제2호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고, 헌법 제2편 정치 제92조 제1, 2, 3항은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기관 등의 정관은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관 등은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7조 제1, 2항은 "산하기관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관,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고, 제75조 제3항은 "노회장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교단 재판국 등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에 소제기 등을 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 b노회는 2009. 12.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E에 대한 권징재판의 관할이 어디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은 2010. 2. 11. b노회에 "장로의 소속 교회를 벗어난 총회, 노회의 산하 및 유사기관의 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라고 유권해석한 사실(갑 제60호증), ㉶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E에 대한 책벌사유로, 첫째, 겸임 제한에 관한 b노회 규칙 제26조 제1항과 노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둘째, 전권위원회에 관한 b노회 개정 규칙 제23조 제1항과 노회 결의에 위반하여 b노회를 상대로 위 안동지원 2009카합164호 및 위 안동지원 2010가합47호로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b노회의 산하기관임을 부인하면서 위 전권위원회결의 및 개정 노회 규칙의 효력 정지를 주장한 것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92조, 헌법 시행규정 제75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 민수기 제30장 제2절을 위반하여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갑 제4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이 b노회가 그 설립허락과 지원을 받아 설립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던 중, 노회 규칙에서 이사, 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각 기관으로 피고 등 4개 기관을 특정한 뒤, 여러 노회원의 참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사전에 겸임제한결의까지 하였다면, 피고는 위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92조 제1, 2, 3항, 헌법 시행규정 제37조 제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회의 '산하기관' 내지는 '유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b노회와 그 노회원 사이에서는 피고가 위 노회 규칙에 따라 겸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각 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겸임제한에 관한 위 노회 규칙과 결의를 위반한 채 b노회를 상대로 하여 법적 쟁송을 벌인 E의 행위는 위 권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책벌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장로의 노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b노회가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총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E에 대한 제1심 재판관할을 노회 재판국으로 한 조치에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에 관하여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교회재판에 관련 법리의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② 주장(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무효)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E의 장로면직 효력은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의 확정에 따라 발생할 뿐 재판당사자도 아닌 피고에 대한 통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③ 주장(피고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누락)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위 ④ 주장(협동장로로서 항존직분자이다)에 대하여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협동장로도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항존직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④ 주장(E은 2009. 1. 4.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지구촌비전교회'의 협동장로로 임직하고 있었으므로, 2010. 7. 13.자 ①항 이사회결의 당시 항존직분자이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의 관련 규정에는 '시무장로'와 '은퇴장로'만 있을 뿐, '항존직'이나 '협동장로'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다만 개별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협동장로'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장로가 교회를 옮길 경우에 새로운 교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장로로 취임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부르는 명칭'을 협동장로라고 하나, 이를 항존직분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존직분자'는 피고에 대한 설립허락이나 지원을 하여 온 b노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의 시무장로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단 규정에서 '항존직'이나 '협동장로'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협동장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④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11, 12, 2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더구나 갑 제51호증, 제62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0. 4. 6.까지 b노회 소속 F교회의 대표로 b노회 정기노회에 참석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전인 2009. 1. 4.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지구촌비전교회'로 옮겨 그 협동장로로 임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위 ⑤ 주장(신의칙이나 금반언 위반)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 모두 찬성하였던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결의에 가담한 이사가 나중에 그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1747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등 참조), 달리 신의칙 내지 금반언 위반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그 중 현재 재임 중인 이사들을 선임한 제⑦㉯ 내지 ⑬항(단, ⑦항은 R 부분만 포함)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별지 '이사회결의 목록' 제⑦㉯, ⑧, ⑨항(단, ⑦항은 R 부분만 포함)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당심에서 제① 내지 ⑦㉮항 이사회결의 부분에 관한 소는 취하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같은 목록 제⑩ 내지 ⑬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회결의 목록
① 2010. 7. 13.자 이사회에서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② 2010. 8. 3.자 이사회에서 O, N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③ 2011. 1. 12.자 이사회에서 P, D을 각 개방이사로, E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④ 2011. 7. 19.자 이사회에서 Q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⑤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D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결의 ⑥ 2012. 1. 19.자 이사회에서 R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⑦㉮ 2012. 4. 18.자 이사회에서 Q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⑦㉯ 2012. 4. 18.자 이사회에서 R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⑧ 2012. 10. 19.자 이사회에서 H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한 결의 ⑨ 2013. 4. 4.자 이사회에서 G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⑩ 2013. 6. 19.자 이사회에서 D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⑪ 2013. 8. 10.자 이사회에서 O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⑫ 2014. 1. 10.자 이사회에서 E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결의 ⑬ 2014. 7. 1.경 이사회에서 C을 이사로, S를 개방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