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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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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9542018. 11. 2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고 한다)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법 2017아100672017. 3. 17.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甲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4나872015. 4. 1.
이사회결의무효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고, 제6항은 "개방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6]. 학교운영위원회는 국ㆍ공립을 포함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학부모위원(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교원위원(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지역위원(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으로 구성되는데, 학교장은 당연직 교

헌법재판소 2010헌바2202012. 8. 2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02010. 2. 25.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는바(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위원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한편 국·공립학교 및

헌법재판소 2006헌마1028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서울고등법원 2007나434142008. 5. 1.
손해배상(기)

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등에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3442007. 8. 21.
사회봉사3일과 조건부무기한출석정지처분취소

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국가경찰공무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

헌법재판소 2005헌마11442007. 3.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1.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일반 행정직원대표 입후보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중 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학교 행정직원인 청구인들의 피선거권과 관련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4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개로 제1 선거구(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3개 선거구는 3 내지 5개 시ㆍ군을 하나로 묶은 도ㆍ농 복합선거구로 획정되어 있다. 한편 교육위원의 선출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같은 법률 제62조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

헌법재판소 2000헌마278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1. 학교운영위원회 입법의 허용범위2.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이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마130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집 4, 739, 750, 752). (2)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ㆍ공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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