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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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1964. 11. 10.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이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이 정식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 2 교수협의회, 피고보조참가인 3 총학생회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개방이사 3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위법
고, 피고가 위법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후속조치로 ○○학원의 임시이사를 각 선임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가) 피고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이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학원의 개방이사 소외 17이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
‘내부감사인’이라 한다)를 두고, 내부감사인이 결산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부감사제도를 두고 있었다(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4항). 그러나 내부감사인이 학교법인의 임원이라는 신분상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 객관성, 독립성 유지 문제를 극복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위 ① 주장(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한 정관 규정은 무효)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시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측은 민원회신을 통하여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되며, ○○학원은 정관으로 ‘이사장은 이사가 호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이사장 선임건에 대해 간담회가 개최됨을 알리고 이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인의 이사장 丙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丙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
가.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거나 청구인들과 학교법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할지라
집된 것이므로, 위 3인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채 소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개방이사와 교육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제21조 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학교법인이 설립된 후 아직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수 만큼의 개방이사나 교육이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라 한다),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25조의3 제1항). ②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서도 같은 법 제14조에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방이사제를 두면서, 한편으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할 때에도 이사의 1/3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의 공공성은 그와 같이 자주적으로 선임된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통하여 확보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인 것으로 보이고(물론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도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대
원취임승인신청서에 자신의 사인(私印)을 찍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신청 자체로 위법하다. (마) 한편,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에는 개방이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동성학원은 개방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를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바) 이상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인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들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내용을 든 다음,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회계결산을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할청에 제출하게
사립학교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동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등 규정을 종합해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사업의 종류와 계획 특히 사업의 경영방법, 연간 사업계획과 손익추정 등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매회계년도의 예산과 결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