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의 준용)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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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요한’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시설·설비’만을 수식하는지 또는 ‘경비’까지도 수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포섭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은 제1 내지 4호에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나열하고 제5호에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입법자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
‘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제5항에서, 교비회계에서 인출된 자금을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대학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4억 원이 산학협력단 및 ○○대학 명의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비회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서 인출된 자금을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 공소
제7조) 중앙과 시ㆍ도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2)(가)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법인 설립자와 맺은 명의신탁계약이 그 학교법인에 미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