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단21192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도, 담당변호사 김삼현
- 피고
- 1. ##보험 주식회사, 2. 甲,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한만중, 3. 乙, 4. 丙,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변론 종결 2014. 5. 13.
- 판결 선고
- 2014. 5. 29.
1. 피고 乙, 丙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보험 주식회사, 甲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험 주식회사, 甲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乙,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乙, 丙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丁과 사이에 丁 소유의 **호 차량에 관하여 丁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등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다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甲은 ++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甲과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戊는 2012. 10. 10. 17:45경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망 己(丁의 아들)를 태우고, 대전 흑석동 방면에서 가수원 4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己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戊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丁과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己의 사망에 대하여 己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으로 2013. 5. 13. 1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乙, 丙은 망 戊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보험 주식회사, 甲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甲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甲과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망 己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으로 114,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고들은 위 금액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을가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甲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대전 서구 변동 모닝빌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 놓고 근처 관리사무소에 간 사이에 망 己와 庚이 2012. 10. 9. 23:30경 분실된 이 사건 오토바이 키를 습득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전해 갔고, 친구인 망 戊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2012. 10. 10. 17:42경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예외적으로 피고 甲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甲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甲,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乙,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戊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乙, 丙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5조에 기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戊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한다.
2) 판단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戊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학생이었는데, 당시 戊는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던 사실, 戊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7호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받아 전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乙, 丙은 戊의 부모로서 미성년자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戊에 대하여, 타인의 오토바이를 불법사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戊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불법사용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그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戊의 부모인 피고 乙, 丙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14,000,000원이 망 己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 있음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보험 주식회사, 甲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乙,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