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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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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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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70202026. 3. 25.
손해배상(기)

혔는데, 당시 G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로서 G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E, F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공동하여 G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대법원 2020다2400212022. 4. 14.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다2284862021. 7. 29.
손해배상(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4232020. 3. 24.
구상금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규정(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51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손상사고가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한 후 야적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8552018. 8. 2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677,9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1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제57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112017. 3. 8.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은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개연성과 당위성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 망인들과 같은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의한 보호·감독의무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법령만으로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헌법재판소 2015헌바3762017. 6.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법 제755조 내지 제7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함께 ‘민법 제755조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12052016. 11. 30.
손해배상(기)

G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만 12세 전후로 보이는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고 할 것이므로, G의 부모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002015. 9. 15.
손해배상(기)

E, F는 이를 게을리 하여 G가 달리기 시합을 하던 중 위험한 행동을 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E, F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H 등의

인천지법 2013가합308952015. 7. 3.
손해배상(기)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과 乙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4나1034262014. 11. 7.
구상금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인 D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D의 상속인

대구지방법원 2014나88112014. 11. 5.
손해배상 및 위자료

정자 ◇◇◇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바, 피고들은 ▽▽▽의 부모이자 친권자들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선정자 ◇◇◇ 및 선정자 ◇◇◇의 부모인 원고,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19232014. 5. 29.
구상금

대하여 피고 乙, 丙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5조에 기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戊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한다. 2) 판단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632013. 6. 20.
손해배상(기)

발생 당시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박▢우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구△정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박▢우의 부모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박▢우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박▢우가 가해행위를

헌법재판소 2010헌마68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다른 법률제도, 예컨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832조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제3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1322008. 7. 10.
손해배상(기)

며 I는 G, H, J가 불을 놓는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들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J, I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부모인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G의 부모와 8,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중 61,000,00

대법원 2005다160342007. 11. 15.
손해배상(기)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다243182007. 4. 26.
손해배상(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대법원 2004다487752007. 6. 15.
손해배상(기)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05나62122006. 8. 18.
손해배상(기)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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