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0342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 피고, 항소인
-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 변론종결
- 2014. 10. 17.
- 판결선고
- 2014. 11. 7.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 F는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와 사이에 G 소유의 28무1317호 차량에 관하여 G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등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다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D는 2012. 10. 10. 17:45경 D의 친구인 H(G의 아들)와 I가 절취한 F 소유의 대전***호 오토바이에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H를 태우고, 대전 흑석동 방면에서 가수원 4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D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G와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사망에 대하여 H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으로 2013. 5. 13. 1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D의 부모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인 D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D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H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1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D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학생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D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등 참조), D에게 책임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학생이었는데, 당시 D는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던 점, D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받아 전학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는 H와 I가 절취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이고 평소 D가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들로서는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들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위 오토바이 절취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점, D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처분의 이유는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를 괴롭혔다는 것으로 오토바이의 탑승과 관련이 없는 점, D는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이후에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전학을 가는 등 그 처분에 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D의 교사 및 급우들은 D가 위와 같은 처분 이후에 성실하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들 역시 학교에서 개인상담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수시로 하는 등 D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들에게 D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D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14,000,000원이 H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57,000,000원(= 114,000,000원 × 상속분 1/2)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2. 12. 31.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1792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1. 11.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앞서 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