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구단23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甲
- 피고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한광희
- 변론종결
- 2015. 4. 17.
- 판결선고
- 2015. 5. 29.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3. 11. 18. “안전띠 미착용”으로, ② 2014. 2. 12.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③ 2014. 3. 19. “안전띠 미착용”으로, ④ 2014. 3. 30. “안전띠 미착용”으로, ⑤ 2014. 4. 15.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각각 통고처분(이하 순서대로 ① 내지 ⑤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③ 내지 ⑤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즉결심판 불응 3건 벌점 12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벌점 15점, 총점 135점”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대전 09-034994-70)를 2014. 11. 3.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8 내지 12호증(을8 내지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 대전지점의 판매원으로서 회사 차량에 음료수 등을 싣고 대전 및 충남 일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의 판매·공급 및 수금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보통 07:00~21:00 근무를 하느라 범칙금 납부 고지서,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없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즉결심판 청구
가) 기속행위
도로교통법 제163조는 통고처분에 관하여, 제164조는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하려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뿐이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통고처분에 대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다툴 수 없음에도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 것은 통고처분이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275 결정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 봄이 타당하다.
나) 당사자의 출석 불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출석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즉결심판법 제8조가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 안내, 기일 통지, 개정의 요건에 관한 것이고, 즉결심판 청구서 접수 이후 단계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없다면 법원은 즉결심판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불개정 심판,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불출석 심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청구 기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재소환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속행위인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즉결심판 출석 통지 및 최고에 따른 기일 불출석 ≠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명문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 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은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출석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의 요건도 아니므로, 동 규정을 같은 항 본문의 “경찰서장은 (중간생략)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만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 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 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뿐이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가 정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기재된 “즉결심판 불응”이란 원고가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 사건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 통지한 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고, 경찰서장이 원고의 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 통지한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즉결심판 불응 3건”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처분 사유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만으로는 벌점 15점에 그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 정한 취소처분 기준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에 크게 미달하고,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서 배달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 제3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 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4항·제5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제2항, 제6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 제39조 제5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5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현장 즉결심판 대상자의 처리) ④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①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법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범칙금 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 등 납부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및 운전면허 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 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즉결심판 출석 일시·장소
6.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 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②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 최고서를 범칙금 등 영수증 및 범칙금 등 납부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범칙금 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 제4항을 준용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및 면허 번호 등을 전산 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 위반·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3. 정지처분 개별 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40 |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 15 |
(주)
2.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 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청구의 기각 등)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①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8조의2(불출석 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