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請求의 棄却등))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형사입건이라는 가중처분을 의결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 사건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면 즉결심판 청구를 받은 관할법원 판사가 즉결심판법 제5조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일반 형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을 뿐(그 과정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장은 관할법원에 그러한 의견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피고인의 출석이 없다면 법원은 즉결심판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불개정 심판,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불출석 심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청구 기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재소환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
각될 수도 있고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함으로써(같은 법 제5조), 결국 일반 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는 결과가 되어 즉결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당해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이익보호를 해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구 경범
002. 9. 4.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사건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서울 성북경찰서장은 사건기록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였는데 이 사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경우, 법원의 사건처리 방법(=공소기각판결)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자 검사가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