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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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書類·證據物의 제출))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8도73752011. 1. 27.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대구지방법원 2008노15462008. 7. 24.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4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보통의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와 성질을 같이 하는 소송행위로서,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