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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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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書類·證據物의 제출))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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