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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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 ((被告人의 출석))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2382015. 5. 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출석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즉결심판법 제8조가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 안내, 기일 통지, 개정의 요건에 관한
대전지법 2015노6562015. 9. 17.
경범죄처벌법위반
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즉결심판을 할 수 있으나 구류를 선고할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조, 제8조의2 제1항), 당해 피고인이 위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