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나49870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국징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870(2023.11.0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
| [요 지] | |
|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
【사건】 2022나49870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변론종결】 2023. 10. 18.
【판결선고】 2023. 11.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B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3~4년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2022. 7. 22.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2022. 1. 24.경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22. 1. 24.경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토목, 건축 및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의제상인인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달리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B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2. 7. 22.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피고는 BBB에게 2009. 7. 23.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7. 23.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