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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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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울산지방법원 2025나106452025. 10. 23.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간의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의 차주인 원고는 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더라도(상법 제5조 제2항) 대주인 망인이 상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Z이 상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

특허법원 2024나110682025. 12. 17.
손해배상(기)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2762024. 10. 17.
근저당권말소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 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 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075472024. 4. 30.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

대전고법 2024나107382024. 12. 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의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의사인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대법원 2024다2227932024. 8. 1.
청구이의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다2135562024. 7. 11.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다3099272024. 3. 12.
근저당권말소

,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8702023. 11. 1.
근저당권말소

하는 주식회사이고, 의제상인인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 달리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

천안지원 2021가단1124952023. 8. 30.
가등기말소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관광숙박 시설업 등을 하는 당연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회원가입을 위하여 그 입회금을 받는 행위는 영업행위 내지는 적어도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

대법원 2023다2274182023. 7. 27.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김천지원 2021가합151192022. 7. 8.
가등기말소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안산지원 2021가단734192022. 11. 4.
(2022.11.04)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회사는 상인으로 의제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법원 2022다2171242022. 8. 31.
용역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22402022. 1. 13.
소유권이전등기

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나) 위 법리에 따를 때 주식회사인 원고는 당연히 상인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행위에

대법원 2021다3111112022. 8. 25.
청구이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2다2002492022. 5. 26.
임금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454572021. 9. 30.
대여금

유 제3점) 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의제상인의 행위에는 상사 소멸시효가 준용된다(상법 제66조, 제64조). 나. 원심은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38652020. 10. 20.
청구이의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여기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대법원 2019다2837942020. 3. 12.
약정금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