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9.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47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등 참조), 당연상인인 ○○그룹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 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 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
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는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6조, 제47조). 그리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차입기간(사업기간
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하수급인의 책임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해당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한 청구 (1) 회사는 상인으로 의제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상인인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나) 위 법리에 따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 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 하여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