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소멸시효는 채권성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대여일인 2007. 8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이후에는 최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차주가 지체책임을 지고(민법 제603조 제2항), 위 기간 경과 후에는 무이자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차주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97조).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피고의 이행청구 의
.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피고는 BBB에게 2009. 7. 23.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7. 23.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채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의 경우에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그 기간이 경과하여야 차주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때에는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언제든 그 돈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가등기담보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차용원리금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그 돈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용
야 하나 이 사건 사진사용에는 원고의 동의가 없어 피고가 촬영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촬영계약을 해지하거나, 민법 제603조(소비대차의 반환시기),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의 유추적용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여 촬영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촬영계약에서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어 위 대여금은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F은 민법 제603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가 HHH을 대위하여 피고 FF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 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
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차용금 채권은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4.
다1166 판결 참조),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차용금채무는 채권자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참조). 나) 피고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민법 제387조 제2항, 제603조 제2항 참조)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2010. 10. 31.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반환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받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 민법 제603조 제2항)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을 소외 5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원고와 합의함으로써 위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03조 제1항은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가. 반환시기의 약정없는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대주의 반환최고방법 나. 청구원인을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이라 주장하였다가 준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으로 변경한 경우와 청구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