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1847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B
- 피고, 피항소인
- C, D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가합12041 판결
- 변론종결
- 2013. 10. 16.
- 판결선고
- 2013. 11. 1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3.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경 신학교 후배인 피고의 권유에 따라 1999. 5. 20. 설립되어 폐수처리시스템에 관한 영업을 하는 E(이하 ‘E’라 한다)에 120,000,000원을 투자하고, E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인 주권발행 전의 보통주식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E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의 12%에 해당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1. 10. 19. CBA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E의 대표이사이다)는 2010. 10.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1억 2천만 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0. 10. 28. C ※ 현금을 드리면 E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3. 2. 25.자 준비서면(송달일 2013. 3. 5.)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2013. 4. 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니 피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E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직후인 2010. 11. 1.부터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일 무렵인 2013.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2010. 10. 31.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반환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위 2013.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송달일 2013. 3. 5.) 그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피고는 위 준비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와 그 양도조건인 자신의 차용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E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이행제공할 것은 없다),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1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가 이행제공된 위 2013.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6.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그에 기한 채무부담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시이행 주장
피고는, 주식반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피고와 E의 관계, 원고의 E에 대한 투자경과,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현금을 드리면 E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등 참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이 E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 사실, 원고가 이미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3. 2. 25.자 준비서면(송달일 2013. 3. 5.)과 2013. 4. 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로 이 사건 주식은 이미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단독으로 E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자신이 명의개서를 수리할 E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 의사표시로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식양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6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