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 판결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변 호 인
- (국선)변호사 유영혁
- 원 판 결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호감호청구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그 감호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사회보호법이 정한 기간대로의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이 과중하다는 것을 주장함에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같은 심급인 원심고등군법회의로 이송하였던 사건임이 분명한바, 위 이송규정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당원 1976.10.26. 선고 76도2820 판결 참조) 한편동조 후문에 의하면 사건을 이송한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이송을 받은 원심고등군법회의로서는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심법원에 재판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고등군법회의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