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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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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은 1973. 1. 25.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간의 사건이송에 관한 제16조의2와 함께 신설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 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다. 이 경우에 이

대법원 2016도113172016. 10. 13.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경우 일반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고 설사 피고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 쟁 점 청구인은 군사법원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대법원 2006오12006. 4. 14.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헌법재판소 92헌바221994. 12. 29.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으로서의 사건이송규정을 두고 각 이송된 사건에 대하여 각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형사소송법 제16조의2,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정권이 대법원에 있다는 사정(군사법원법 제4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하위법원이다. (2) 또한

대법원 92도6751992. 5. 26.
강도상해

, 검사가 항소하였던바, 대구고등법원이 1991.9.11. 피고인이 1991.7.12.이래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및 군사법원법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인 원심법원으로 이송하자, 원심은 1992.2.11.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

대법원 90오11991. 3. 27.
비상상고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 선고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원판결 자체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후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에 이송한 사례

대법원 82도10721982. 6. 22.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제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제1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6오11976. 4. 27.
강도미수·강도치상

심급의 군법회의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제396조, 제16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라길조

대법원 76도28201976. 10. 26.
군용물절도

것이며 이는 위 군법회의법 제2조 제3항에 대응하여 일반법원으로부터 군법회의로 이송관계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법회의법 제2조 제3항의 이송사유중에는 본건과 같은 경우를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재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이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하여

대법원 73도10061975. 5. 13.
병역법위반

으로 군법회의가 신분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원은 이런 자에 대한 사건이 있다면 73.3.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되었을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73.3.10에 이르러 이미 군법회의가 신분적재판권을 가지므로서 법원은 이를 잃었는데도 본건 공소사실에

광주고법 73노1501973. 10. 5.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구 병역법으로 기소된 자에 관하여 동법상의 처벌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이 방위소집근무자로서 그 행위가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군법회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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