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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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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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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2도10721982. 6. 22.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제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제1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나 군법회의법 제404조, 제417조 및 제429조를 위배한 잘못이 없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나 군법회의법 제404조, 제417조 및 제429조를 위배한 잘못이 없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선고전의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