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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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21조 (답변서)
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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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2도10721982. 6. 22.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제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제1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2도2681963. 2. 7.
장물취득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그 주문에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63도241963. 5. 9.
군무이탈
실은 본건 제1. 2심 판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오 공소심 법원은 공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은 군법회의법 제421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과 같은 취지가 명백히 규정하는 바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심이 공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면소한 것은 위 군법회의법에 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