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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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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20조 (항소이유서)
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2. 삭제 <2020.6.9>
3. 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5. 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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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