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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20조 ((抗訴理由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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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항소이유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7>
②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하여야 한다.
5. 제414조제5호 내지 제8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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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