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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20조 ((抗訴理由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0조 (항소이유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7>

②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하여야 한다.

5. 제414조제5호 내지 제8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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