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 피고, 상고인
-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이를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대출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여기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 건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조치를 수긍할 수 있어 동 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163조 및 제766조를 들고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그리고 소론은
민법 제479조를 들고 대여원금을 전부 회수 하였으니 지연손해금은 포기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동 법조는 채무의 일부 변제의 경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한 것인 바, 원심의 용의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하여 이미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