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1건
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
2022. 4. 29. 지급한 1억 원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0. 11. 9.
당이 문제된다.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원고가 2016. 8. 10.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를 2016. 11. 10.로 정하여 무이자로 차용한 사실, 망인에게 2016. 8. 10. 1,000만 원, 2016. 12
3) 판단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 각 호가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U에 대한 135,118,394
거나, BB종합건설 또는 원고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위 각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 등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더욱이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원고와 BB종합건설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4. 9. 2.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으로 24,181,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24,181,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24,180,997원에 대한 2024. 2.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4. 9. 2.까지 192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34,255원(=24,180,997원 × 5% ×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및 규정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와 피고 4 회사 사이에 합의충당 내지 민법 제476조 소정의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220,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나)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20,000,000원을 201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상계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피고 회사의 부속물매수대금채권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일인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2) 구체적 계산(별지 충당액 계산표 참조) 가) 2023. 8. 23. 수령한 배당금 12,080,867원의 충당 이 사건 지급명령 독촉절차 비용이 373,300원인 사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소멸하면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역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
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 회사은 1차 및 2차 상환금이 원금에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의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이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자를 가산한 금액에 피고가 변제한 변제공탁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810,011원(64,860,066 × 1/6)을 민법 제479조가 정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결국, 변제공탁 시점인 2023. 5. 16. 현재 원금 47,422원이 남게 된다.
경우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민법 제479조), 각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변제제공의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있으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
0-2, 154-2, 161, 168-3, 173, 175-3, 197 내지 220, 222 내지 226)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1번 대여금 관련 초과지급액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순번 27 중 일부 및 순번 31, 33, 36, 39, 42, 46, 50, 55, 60, 65, 70,
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기반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이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지만,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상가임대차법 제15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체 차임과 관련하여 민법상 변제충당과 다른 약정을 체결
甲 저축은행이 연 24%의 약정이율로 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 당시 甲 저축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원금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주었고, 乙 회사는 대출 당일 甲 저축은행에 이자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출원금이 입금된 乙 회사의 계좌에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명목의 금원이 출금된 사안에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