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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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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북부지법 2025가단1071332026. 1. 23.
배당이의

甲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乙은 전세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甲이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가 보증약정에 기하여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후 개시된 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132025. 3.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같은 정황은 더욱 이례적이다.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이에 따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2024. 5. 29.
구상금

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고, D로부터 D을 대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0조 또는 제481조에 따라 D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

고양지원 2022가단1056062023. 3. 31.
배당이의

정되었다. (2) 원고의 변제자대위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법 제482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AAA을 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24262023. 6. 15.
배당이의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

인천지방법원 2022나538702023. 7. 14.
소유권이전등기

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양도의 규정이 준용되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480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구상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다2968402023. 1. 12.
배당이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7732022. 4. 22.
구상금

들이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뺀 돈을 각 지급하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 및 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권을 승낙 받았다. 3) 원고는 2018. 6.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120,825,000원

대법원 2021다2765392022. 3. 17.
구상금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0나242012021. 11. 24.
채무부존재확인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대법원 2016다2325972021. 2. 25.
배당이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2020. 1. 17.
구상금·구상금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및 보상금 등으로 합계 110,245,964,723원을 지급하였는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및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 민법 제48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법원 2019다2220412020. 10. 15.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해한 잘못이 없다. 3.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민법 제480조,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15922017. 8. 24.
소유권말소등기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

충주지원 2015가단32382016. 10. 19.
배당이의

과 이EE을 대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백DD과 이E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형식을 취했으나, 그 실질은 민법 제480조의 임의대위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백DD과 이EE이 실제로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상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건설에 대한 임금 등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6642016. 7. 6.
배당이의

대위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3232016. 6. 9.
배당이의

액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헌법재판소 2013헌바2012015. 6. 25.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

서울중앙지법 2013나529972014. 8. 26.
구상금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된 원고가 피보증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2조가 정한 변제자대위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잔

대구지방법원 2012나619002013. 11. 27.
임금

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노임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직접지급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