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소송대리인 안학균
- 원 심
- 서울고등법원 1957. 1. 31. 선고 56행223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는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확정판결의 언도를 받고 그 집행으로서 마포형무소에서 복역중 단기 4285년 10월 17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대범 민사소송법(행정소송준용)에 있어서는 원피고 쌍방이 각각 공격 및 방어의 방법을 주장하여 차를 구두변론에 현출시키고 또한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바 본건 원심 소송수속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는 그 답변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사유로서 「운운 피고가 우 소외 고창하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하등 위법부당함이 없음으로 운운」(원심판결 사실 적시-동판결 제4매 제2행이하)의 주장이 있을 뿐 원고에게 대하여 전시 판결이유에 합치되는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전무하고 다만 을 제3호증을 증거로써 제출하였을 뿐이다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모다 주장도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원심에서도 차 사실을 석명권행사로써 밝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서 판결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단하여 판결이유로한 것으로 동 사실에 대한 심리부진이 아니면 소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위법된 재판을 감행한 비를 불면할 것입니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전기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함으로 당사자가 차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판결이 이를 판단의 이유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