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7조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은 결격사항의 당해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1950ㆍ5ㆍ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하여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대법원 93누7563호로 상고하고,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93부15호로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4. 1. 11. 각하되었다. 청구인들은 같은 달 24. 대법원으로부터 그 각하결정을 송달받자, 1994.
당원 84다카2240호 사건과 당원 85누287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당원 84다카1421호 사건과 당원 84모52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와 동시행령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재
해도 위 부동산이 국유재산화한 1965.1.1. 이후에 처분하면서도 국유재산법상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취소하였고, 또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소정의 3년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며,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그것도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취소처분이라서 무효이며, 더욱이나 위 매매일로부터 민법 제14
승락을 받으려는 준법정신에서 나온 것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2. 66누145 판결은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7조 해석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함은 당
처리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매수자에 준하여 원고를 다루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이 관재법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제22조 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은 결격 사항은 당해 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견치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귀속재산 매수에 관한 결격자라 하
이었던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말하는 귀속재산 매수자가 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말하는 귀속재산 매수결격자로 못볼바 아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에 대한 매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결격자로 확정된 자이므로 동 소외인에게 임대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임대차에 적용됨)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리금을 지불하고 권리양수하는 것은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는 것과 같이 귀속재산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임으로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중 권리양도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는 필경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거시된 시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제5호 소정의 결격사유라는 것은 단지 유상전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아울러 「허가없이 전대한 자」도 포함 되는것이며(동시행령 제7조 참조) 원고자신도 소외 7 혹은 소외 8 등에 무허가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도 그의 결격조건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원고가「임차인될 수 있